KCI등재
오하이오의 정치적 노예제폐지 반대론의 등장과 도망노예정책의 퇴행:1839년 주(州)도망노예법을 중심으로 = The Ohio Fugitive Slave Law of 1839 and Retrogression of the State Fugitive Slave Policy
저자
허현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In the antebellum period, the Northern states developed a legislative policy and judicial tendency which intended to interfere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Fugitive Slave Law of 1793. This interference on the part of the free states engendered an unwanted sense of antagonism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It had become prominent enough by 1850 to inspire Congress to adopt the more stringent fugitive slave law demanded by slaveholders, which posed a direct threat to the civil liberties and privileges of the Northerners. But this was not the whole picture, at least before the intensification of sectional antagonism during the 1850s.
Rather than undermining intentionally the pro-Southern federal policy on fugitive slaves, the state governments and the judiciary in the North were very enthusiastic about supporting the national fugitive legislation and cooperating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n some cases, furthermore, the state legislatures of the North passed their own fugitive slave laws under the pretence of supplementing the national Fugitive Slave Law. As the militant abolitionist movement began to emerge, however, proslavery advocates in the North sought to employ the fugitive slave law as an important anti-abolitionist instrument.
Especially, this was the case for the Ohio Fugitive Slave Law of 1839. Ohio’s Fugitive Slave Law was ostensibly adopted at the request of the Kentucky legislature after the Mahan affair of 1838. However, Ohio’s Fugitive Slave Law was not just designed to supplement or readjust some legal procedures of the rendition of fugitive slaves. Rather, it was intended to crush the emerging antislavery movement in Ohio, as proved in the every section of the law and at the same time in the other anti-abolitionist measures of the 37th General Assembly. In other words, the 1839 Fugitive Slave Law was a serious threat, not only to fugitive slaves and free blacks, but also to antislavery movement itself because it made illegal any action of the abolitionists regarding runaway slaves.
In addition, by reaffirming the spirit of the federal compromise and Unionism as dominant principles that were ahead of any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and racial justice, the state Fugitive Slave Law relegated the antislavery agitation and rescue operation of abolitionists to treasonable acts. Accordingly, it was natural that the passage of the repressive law inspired abolitionists to acts of militant resistance. The adoption of the state Fugitive Slave Law determined the direction of Ohio’s antislavery movement in the 1840s and 1850s, which would revolve around fugitive slave question and the necessity of personal liberty laws. The antislavery struggle to repeal the “Bill of Abominations,” as outraged abolitionists termed it, would become a critical political force that broadened the foundation of antislavery movement, blended civil rights into the larger struggle, and laid the groundwork for the personal liberty laws.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북부 주들은 1793년과 1850년에 제정된 연방도망노예법에 간섭하는 입법정책과 사법적 경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연방정부와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1850년의 연방도망노예법은 한층 강화된 도망노예정책을 북부에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부인들의 시민적 특권과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북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도망노예정책을 둘러싼연방정부와 북부 자유주 간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1850년을 전후하여 격화되는 남북 간의 지역적 갈등 이전 북부의 도망노예정책은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친남부적인 도망노예정책을 저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력적 차원에서 북부의여러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도망노예법을 제정하여 연방도망노예법에규정된 도망노예의 체포와 송환 절차를 보완하거나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북부 여러 주에서 제정했던 도망노예법은 단순한 보완 입법이 아니었다. 1830년대 초반 급진적 노예제폐지운동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부의친(親)노예제세력은 도망노예법을 이용하여 노예제폐지 운동세력을 견제하고탄압하고자 했다. 이러한 북부 친노예제세력의 전략적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1839년 오하이오 주에서 채택된 도망노예법이었다.
오하이오 주의 도망노예법은 표면적으로는 마한 사건에 의해 자극받은 켄터키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도망노예법을 보완할 한층 효율적인 입법조치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1830년대 초반 급성장하던 노예제폐지운동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핵심적 조치로서 오하이오 주의 친노예제적인 도망노예 정책의 확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총 14조항으로 구성된 1839년 주도망노예법은 도망노예에 대한 단순한 구호활동조차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었음은 물론 인권과 인종적 정의보다도 남북간의 타협정신과 남북부 노예제세력의 이해관계를 절대적으로 대변함으로써오하이오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모든 집회 및 시위와 구조 및 구호 활동을 반역행위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당 세력과 휘그당 보수파가 득세했던 제 37대 주의회가 주도망노예법을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벤저민 웨이드 상원의원이 이끌던 의회 내의 일부 휘그 노예제 반대세력은 도망노예법의 제정에 맞서 급진적인 반노예제 법적 이론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반노예제법적, 이념적 원리들은 결국 이후에 제정되었던 오하이오의 인신보호법은 물론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4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었으며 주도망노예법은 노예제폐지론자들의 핵심적인 정치적 표적으로서 이에 대한 저항운동은 이후 전개될 급진적인 노예제폐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8 | 0.2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6 | 1.048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