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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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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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94(52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명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며 시행된 지 만 2년여이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송파 세 모녀법’에 의하면 여전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요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비록 개정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부정수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생활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조차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수급권자 스스로는 생활능력이 없으나 고소득 부양의무자를 둔 경우까지 국가가 부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수급자에게 선보장한 보장비용을 고소득 부양의무자에게 후징수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방법 및 부양료 징수를 위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을 둘러싼 논점을 정리하고 어떻게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보 진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reorganized into a customized individual salary called ‘Songpyeo Three Women’s Law’, which was only two years old. However, even if the three women return to their homes, the criticism that they can not become recipients remains unchanged according to the “Three Songs Law”.
In particular, the criterion for supporting dependents, which is a requirement for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been pointed out as a factor for producing a wide range of supply - demand blind spots. Although the revis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largely alleviated income standards for those who support them, raising the income standard has not been enough to resolve the blind spots caused by the dependents. Furthermore, it is not possible to deny the fact that those who have fallen out of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standards of support obligation are being infring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s a result, the voices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burdensome standards are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opposing the abo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supporting observers, the abolition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obligation to support observer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jured persons. Even those with sufficient living skills will be given unfairly in ways such as giving their property in advance in order to become a recipient. In addition, the beneficiaries themselves have no ability to live, but they are also questioned whether the state should support them until they have high-income dependents. If the guarantees guaranteed to recipients are backed up to high-income dependents, leg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arising from the dependents incomes, methods of investigating property, and the collection of support payments should be considered.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raised in the revision bill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promulg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present, And to discuss how to abolish the system of 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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