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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제언 = Exercise Period of right of Warranty Liability and its Comme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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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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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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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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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untries have amended the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s to unify the rights of warranty liabilities as well as the general laws of extinctive prescriptions (e.g. Japan etc), while some countries have collateral separate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s.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for the exercise of liability rights (e.g. Germany, Austria). Some countries have different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object for sale is real estate or a property (e.g. Germany), or different periods of exercise of rights (e.g. Austria).
On the premise that the 2013 amendment on extinction prescription remains intact, a brief outline of the revised framework for exercise of rights based on warranty liabilit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eparate regulation that governs the period of exercise of warranty liability. Second, the period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s (such as claims for damages) due to warranty liabilities is regard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ot the exclusion period. Third, the starting point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arranty liability is take event-based accrual(objective system)(e.g. delivery). Fourth, if the seller knows the defect and sells the object intentionally, it should be settled by the general extinctive prescription regulation. Finally, the buyer is obliged to notify the buyer of the defect.
로마법은 담보책임의 권리를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각국은 법률의 규정 및 해석으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서 각국의 입법례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담보책임의 권리 또한 소멸시효의 일반 법리로 해결하도록 통일시켰으며(예: 일본, 유럽통일법), 또 다른 일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과 별개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예: 독일, 오스트리아). 후자의 경우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다르게 하거나(예: 독일), 권리행사 기간에 차이를 두기도 한다(예: 오스트리아).
소멸시효에 관한 2013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개정시안의 큰 틀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과 다른 담보책임만의 개별규정을 둔다. 둘째,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손해배상청구 및 추완청구 등)의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본다. 셋째,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주관주의가 아닌 객관주의(예: 인도시)체계로 변경한다. 넷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목적물을 매도 한 경우에는 일반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자를 인지한 매수인에게 하자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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