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현황과 과제: 모성보호관계법의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Implications for Female Workers and Beyon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79(16쪽)
제공처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활 사건은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의 발생,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 질 저하,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원인과 정책적 개입 지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의 모성보호 관계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2001년 관계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압축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왔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보다는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수직적 확대로 인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성보호 용어를 수정하여 모성보호관계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단 모성보호에 한정되거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ife events such as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which women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ves, exert a direct effect on thei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 examined the past twenty years of amendments to laws concerning maternity protection to identify the causes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s, their tendency to accept lower-quality jobs after such interruptions, and the challenges married women face in balancing family and work. I also sought to identify key areas needing policy interventions. Although there have been speedy enhancements in maternal protection programs following the broad-scale amendments made to relevant laws in 2001, these improvements primarily represent an expansion of benefit levels, not of the target population, leaving the gap between workers eligible for support and those ineligible unfilled. Stable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help employers effectively manage workforce coverage during employees’ childbirth or childcare leave. In addition, the term “maternity protection” should be revised to foster recognition―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that the issues covered by maternity protection laws extend beyond maternity protection proper and are relevant to more than just wome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