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위반제도의 얼개와 비평 = The Structure and The Criticism of The Breach of Contracts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7(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조와 그 구제수단의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 현행 민법과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우리 민법 제390조의 내용은 그 자체만 놓고 해석하면 포괄적 일반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는 독일 등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 그리고 국제민사규범 등의 현행 또는 개정 방향과 동일하다. 그러나 2013년 민법개정시안은 여전히 제390조의 내용에도 불구, 채무불이행을 전통적인 3유형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계약책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확정된 채무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채무자 측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간 다양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그 유형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채무불이행 유형의 한정적 열거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현행 민법과 같이 계약책임의 최우선 단계에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을 배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채무불이행을 억지로 유형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민법개정시안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과책을 요구하던 과거의 법제를 고수하였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주의와는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책주의의 원리이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 그 자체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계약에 의해 인수 또는 보증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요건에 대하여 과실등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2013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책성 자체보다는 불이행의 유형과 내용, 양당사자의 이익형량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nd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2013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liability and the system of remedies.
The Article 390 of the present Korean Civil Code are considered to be close to comprehensive generalism by itself. This is the same as the current or amended direction of the Germany, the British and American laws, and the international civil codes. However,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2013 still presupposes that there are three traditional types of defaults, despite the content of Article 390. In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liability, it is not the judgment as to what type of default the liability is responsible for, but rather a certain act or omission of the debtor who does not conform to the obligation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at there has been some damage to creditors. As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more active, various types of contracts have been signed for various contents between countries, and the types are still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sticking to the restrictive enumeration of the traditional type of default. And it should be avoided to arrange the typology of default in the highest priority of the contract liability like existing civil law and to forcibly typify various types of default.
Secondly,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d the past legal system which required the debtor’s remedies as a require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In contrast to the Exemptionism that, in principle, the debtor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event of default, bu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debtor is liable for default or negligence responsibility is the principle of negligence liabilityism. However, the justification for attributing damages to creditors caused by a default on the debt is not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debtor, but the binding power of the contract and the debtor is obliged to acquire the obligation or guarantees. Unlike in the past, in which the reasons for negligence were stipulated against the requirements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amendment was revised so as not to require it in the 2013 amendment. In view of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claim damages will be revised in a direction that focuses on the type and content of default, and the profit penalty of both parties, rather than the default on debtors’ failure to defaul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