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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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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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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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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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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고, 장애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차별문제에서는 출발선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장이 시작된다. 장애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및 간접차별의 금지, 장애를 고려한 대우 요청, 정당한 편의제공의무화와 편의제공 불이행 차별의 금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 및 기본적 복지보장이 요청된다. 다른 차별들과 비교하였을 때 장애차별 문제에서는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사회복지급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의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헌법에 장애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장애 문구가 규정된 헌법 제34조 제5항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 아래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평등, 차별의 문구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장애’ 또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신체장애자”라는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서, 장애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의 근거를 어떤 조항으로 볼 것인지,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문제되었다. 개별적 평등권 보장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적 평등권 보장을 통해 차별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장애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인적 차별금지사유이고, 제34조 제5항에 우리 헌법의 장애에 대한 특별한 보호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서 장애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4조 제5항의 문구 해석과 관련하여서, 1987년 현행헌법 이전에 이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 하에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조문사적 측면과 문구상 “신체장애자”로 되어 있다는 문리해석이 해석의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조항을 문구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장애인 전체도 아닌, 신체장애인, 그리고 심지어 생활무능력의 원인이 되는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근거만 발견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장애차별의 문제 발생구조를 도외시한 것이고, 현실의 장애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종의 헌법적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조항의 “신체장애자” 부분은 ‘장애인’으로 확장해석해야 하고, 제34조 제5항의 조문 구조상 현행헌법에서 새로 삽입된 장애인 부분은 종전의 규정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종전 규정이 질병, 노령, 기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이고,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 장애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시작하게 된 취지에도 더 잘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문언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정론적 제안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조항 신설, 장애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 및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 정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In order to underst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that social structural barriers exis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rt from an adverse starting line from the beginning. We need to make up for the disadvantage to resolve disability discrimination.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o pursue the equality of the starting line and to seek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To realize the right to equa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hibit from both of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to make it a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ractice affirmative action for them, and to guarantee them basic welfare.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disability or the realization of equal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exist only the provision of Article 34 (5),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due to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and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11 (1),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in the Constitu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expression, physically disabled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34 (5) shall be understood as a defect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should be extende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and sensory impairment. And this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to pursue protection for the whole of the disabled person, not for the narrow range of poor disabled person with no living ability.
Furthermore,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can be proposed. In the next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basic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prescribed in detail. And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a human life with dignity shall be sup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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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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