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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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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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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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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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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공익소송은 장애운동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및 손해배상 등이 잇는데, 최근에는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구제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익소송에서 패소 사건이 더 많은 실정인데,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a relief of right for persons with disability has evolved with disability movement and are on the rise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Remedies for violation of righ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clude, among others,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correction orde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 active remedial measure by court and a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is regards, recently, the Korean court has made its first ruling of active remedial measure pursuant to Section48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Notwithstanding the above, cases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s are still decided against the plaintiffs (i.e., persons with disability) on a frequent basis and both of strengthening specialty of lawyers who conduct public interest litigations and improving the awareness of disability from court are required for making better use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the ultimate step for relief of righ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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