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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의 신속한 석방에 대한 ITLOS 판결의 평석 = The evaluation of the decision of the ITLOS on the Prompt Release of the Arrested and Confiscated Vessels by the Coas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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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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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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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한 선박을 국내 재판으로 몰수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에 나포된 선박의 소유국이 이에 불복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함) 제292조 제1항상 ‘선박의 신속한 석방’의 규정에 의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소된 원고의 청구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기각하는 판결를 선고하면, 그 나포된 선박에 대해 연안국이 잠정적이고 한시적으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법적 성격 그 자체를 변경시켜 영구적으로 기국의 선박소유권을 박탈해 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자칫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양법협약 제292조 제1항의 효력이 실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해양법협약에 의거 유엔해양법재판소는 독자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오직 해양법협약이 추구하는 법익에만 부합하게 판결을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업분쟁의 사건을 취급한 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다수의견 못지않게 개별의견도 이 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이론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BR> 무릇 연안국 당국에 의해 나포된 선박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서 선박의 기국인 원고의 청구는 그 선박과 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적절하고 권한을 지닌 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본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Monte Confurco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지적한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지적했듯이 해양법협약 제73조는 연안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안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문제와 나포된 선박의 기국이 보석금이나 기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그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을 받아냄으로써 기국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대립되는 법익의 조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선례이다. 그러나 최근 제88 Hoshinmaru 나포사건 및 제53 Tomimaru 사건에서 해양법재판소는 EEZ내에서 연안국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 조업할 때에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연안국의 국내법절차에 따라 선박을 몰수한 연안국의 판결은 적법한 국내구제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BR> 러ㆍ일간에 어선 및 선원의 석방문제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효력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신속한 석방을 위하여 재판소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및 조건하에 선박 및 어선의 선원을 신속하게 석방하도록 판결하고 그에 대한 보석금의 산정과 기타 그에 상응하는 담보제공을 내린 근거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례가 형성되어온 법 체제(a body of international law)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BR> 선박의 신속한 석방의 시기와 적절한 방법 및 보석금을 산정하고 제시해 준 이 판결은 향후 이와 유사한 판결을 해결하거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의 생각으로는 연안국의 법령위반으로 나포되어 국내재판으로 몰수판결을 내린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선박의 ‘신속한 석방’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해양법협약 제292조 제1항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BR> 아무튼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북태평양원양어업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러시아의 기본입장 및 일본의 대응자세 등을 면밀히 연구ㆍ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북태평양어업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면의 실무자들에게 국제법과 해양법협약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been studying the evaluation of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ITLOS) exercising its prompt release on the domestic court"s confiscation of the arrested vessel. If the confiscation decisions confirmed by the coastal domestic court, the Application under Article 292 of the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ubmitted by Japan to the Tribunal concerning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s "the Hoshinmaru and the Tomimaru" would eliminate the provisional character of the coastal detention of the vessel rending an application for the procedure for its prompt release. Therefore, I would like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distinguished judges, that is, the ITLOS"s the Hoshinmaru and the Tomimaru Case.<BR> Even if the Supreme Court’s the decision had some legal force in Russian law, which the issue is whether or not Article 292 of the Convention prevents the Tribunal from holding jurisdiction in a case where the domestic legal decision, which has binding effect, is actually pending in a legal proceeding at the end of which that decision could be annulled.<BR> However, what is stated on the context of the case is that there was a pattern of increasing violations by the Japanese fishing vessels of the Russian regul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at there was a pattern of non-payment of fines imposed by the competent Russian authorities for crimes committed in the zone. Therefore, in the Tomimaru case the bond was determined more or less at the level of fines that had been imposed in the past years and the newly developed procedures. In the Hoshinmaru case, the calculation of the bond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which the Japanese side was properly informed and with regard to which it has never raised any questions.<BR> It follows that a reasonable bond set by the Russian authorities which, according to the comments of the Applicant, was set at an unreasonably low level, was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that existed at tha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newly adopted procedures, fines are and will be established at a level commensurable with committed offences, and reasonable bonds will be done in the Hoshinmaru case.<BR> Therefore, I insist that the Tribunal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a reasonable bond for the release of a vessel or its crew under Article 292 of the Convention. And I think that the Tribunal should be considered a number of factors in an assessment of the reasonableness of bonds or other financial security.<BR> As the tribunal already emphasized in its judgement in the “Monte Confurco Case”, Article 73 of the Convention establishes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coastal State i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it on hand and the interest of the flag State in securing prompt release of its vessels and their crew upon the posting of a bond or other security on the other.<BR>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HoshinmaruㆍTomimaru" and its crew have been constituted a violation of domestic law of the Respond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vessel should be arrested and detained by the Respondent. Under international law, a State responsible f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under an obligation to cease that act and to ensure that it is repeated. Also, the responsible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full reparation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international wrongful act.<BR> However, the central issue in the "HoshinmaruㆍTomimaru" was the effect of the confiscation of the vessel on the prompt release procedure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withstanding the vessel on the prompt release, t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tion for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 is without object.<BR> In concl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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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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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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