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관련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 A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저자
여경수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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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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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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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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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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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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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party i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acting as political conduit, which actively induces formation and convergence of the diverse political wills of people and thereby forms a political will at a magnitude sufficient to affect the national policy decision-making. A political party in today's populistic democracy acts as the conductor and intermediary in the people's political will-formation and an indispensable element in democracy. Fre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is a prerequisite for materialization of democracy.
The Constitution in its Article 8 Paragraph Article (1)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plural 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2)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objectiv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will. (3) Political parties shall enjoy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nd may be provided with operational funds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4)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st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term ‘political party’ means a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 that aims to promote responsible political arguments or policies and to take part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s political wills in order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by endors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s.” Not only majority opinions by major or big political parties but also minority opinions by minor or small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spected. The just democracy is base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Then, the integration of society can be realized.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헌법상 위상에 대하여 「정치적 결사로서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하는 등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 헌법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정당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과 관련해서 결정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을 분석하고자한다.
제2장 헌법상 정당의 기능과 제한의 한계(Ⅱ)에서는 헌법상 정당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닌 정당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살펴본다.
제3장 정당법상 정당의 설립요건과 등록취소 사건(Ⅲ)에서는 정당법상 정당의 설립요건(2004헌마246)과득표율 미달시 정당등록 취소에 관한 위헌 결정(2012헌가19)을 살펴본다.
제4장 정치자금법상 보조금배분 차등지급 사건(Ⅳ)에서는 정치자금법상 보조금배분에서 군소정당의 차별적인 요소(2004헌마655)를 살펴본다.
제5장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선거비보전, 기호순번제, 방송토론회 참여 제한 사건(Ⅴ)에서는 ① 기탁금문제(2007헌마1024)와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보전(2008헌마491 ; 2010헌마542), ② 기호순번제의 문제(2013 헌마17), ③ 방송토론회 참여 제한(2010헌마451)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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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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