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과제 = Immigrant Seamen’s Legal Status, Challenges and Tasks
저자
조상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9(23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aims to identify and develop challenges and tasks faced by seamenimmigrants, by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m. They have been the victim ofdiscriminatory practice, and their rights have been infringed in various ways due totheir status as either immigrants or seam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that, not only “citizens,” but also those“foreigners who are similarly situated” are deemed to have basic rights, and that theright to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elong to all humans, notto just citizens. It further held that immigrant workers do have the constitutionalright to a job, to the extent that this right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require thegovernment to implement social or economic programs to create more jobs.
Despite all this, as for immigrant foreign seamen, they are being systematicallydiscriminated against, and their rights have been continuously violated due to theirmultiple status due to the polarization of foreign labor force: that of worker, that ofimmigrant, and that of seaman. They suffer from great deal of discriminatorytreatment, even compared to other migrant workers. This becomes clearer whenone considers the rules and practices applicable to them in terms of minium wages,export and import of labor forces.
Therefore, the seamen visa permit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Lawshall be immediately abolished, and be merged into one unified labor permitsystem, so as to guarantee them the same labor rights guaranteed to otherimmigrant workers. Moreover, there shall be an express equality provision under the Seamen Act.
본고는 외국인으로써, 또는 선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적인 침해 및 차별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해명을 통하여 몇 가지의 과제를 도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내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기본권의 주체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국가에 대해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이상,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주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50)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제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력정책의 이원화에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지위’, ‘외국인으로서의 지위’, ‘선원으로서의 지위’ 라는 측면에서 다중적인 침해 및 차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구체적인 인권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송출과송입절차, 최저임금 제도 등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비교해도 너무나 전근대적인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선원 취업비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선원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준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선원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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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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