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저작권법 제7조 개정론 = A Reform Proposal of Art. 7(Non-Copyrightable Works)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자
계승균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77(1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제목하에 법률, 판결 등에 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제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 내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고 법에서 인정하여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조차도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이 사실상 어문저작물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국민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이용 조항은 제7조가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조는 아직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조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고 온라인 구축이 잘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입법태도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사법적(私法的)인 차원에서 사실상 제한하는 면도 있다. 어문저작물로 제한되어 있는 제7조의 내용을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통신 환경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는 형태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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