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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 Shareholders' Equity at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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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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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eakdow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 common phenomenon that corporations face toda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hreatening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system.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 be broken down, but there may be a considerable cause in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especially the minority, can attend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sharehold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can act as shareholders to attend the general meeting.
Shareholders may have difficulty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or even if they attend, the seat or meeting room environment, where discussions and questions are limited, may be an obstacle to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Even if they attend the meeting, the executives who hold the chairperson or the meeting should avoid the active role of the shareholders and deliberately terminate the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intentionally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nd discussions. This may cause another shareholder meeting to be broken down. Therefore, management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shareholders to facilitate their attendance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o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y for shareholders to attend the meeting.
I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held as a ceremony to pass as an annual event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is held in order to have the format of passing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func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ill become meaningless, shareholders will turn away from the shareholders' meeting, will be.
Shareholder equality must be realized from the attending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the whole process of questioning, debating and resolving the shareholders in order f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be able to control and supervise management.
주주총회의 형해화는 오늘날 주식회사가 겪게 되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주총회가 형해화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겟으나, 주주총회의 운영 그 자체에도 상당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주주, 특히 소수들이 많이 참석할 수있고, 참석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動因이 될 수 있다.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 자체에 어려움이있거나, 참석한다하여도 토론과 질문이 제한되는 좌석 또는 회의장 환경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설령참석한다하여도 의장이나 회의를주최하는 경영진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피하여 의도적으로 질문과토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주총회를 조속히 종료하고자 한다면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주주총회를 형해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들은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자체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참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를 연례행사로서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단지 주주총회의 통과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한다면주주총회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주주들도주주총회를 외면하고 주주총회는 형해화되고 말것이다. 주주총회가 명실공히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감당하려면주주총회의 참석에서부터 주주의 질문과 토론, 의결의 전과정에서 주주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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