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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 The Effect of Contract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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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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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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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effect of North Korea’s civil law, compares the civil law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i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enactment of the contract effect in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system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s civil law requires parties, expression of intent, and purpose as a condition for the validity of a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 formal contract, it requires that the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treats contracts that do not meet the validity requirements as nullity or voidance, therefore, it is similar to South Korea’s civil law in appearance.
However, North Korea’s civil law differs from ours in that it emphasizes politicity by using socialist standards of life as the standard when judging the legality of contracts, revert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o the state coffers, and deni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se points should be discarded after unification because they deny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private autonomy.
In addition, N orth Korea’s civil law (Articles 95, 99, and 100), like South Korea’s civil law (Articles 536 - 542)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tipulates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But North Korea’s civil law uses easier terms than South Korea’s civil law, and unlike South Korea’s civil law, the effect of the contract is stipulated in the general rules for bonds, not the contract law. So it is worth considering positively whether it will be accepted into the unified civil law.
And,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which are stipulated in the effect of contract of North Korea’s civil law, do not conflict with South Korea’s civil law.
Meanwhile, in N orth Korea’s civil law, unlike ours, there is no provision for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e to Cause for Which Obligee is Responsible’ in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ablishment of third person’s right’ in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Since these points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in North Korea’s civil law, there is no room for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civil law, and in order to more systematically regulate the effect of contracts,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civil law be extended and applied to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in the unified civil law, there should be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respect vested interests arising from the North Korea’s civil law.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제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계약상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일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을 갖출 것, 요식계약의 경우는 그 방식을 갖출 것 등을 요하고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형상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계약의 적법성 판단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수익자가 아닌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북한 민법(제94조, 제231조 제2항)이 우리 민법과 달리 부동산거래계약과 합동작업계약에 대해서 서면⋅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계약으로 다루는 점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분쟁의 예방을 위해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민법(제95조, 제99조, 제100조)은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536조-제542조)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달리 계약법이 아닌 채권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법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특히 쉬운용어의 사용은 통일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됨이 타당하다.
또 북한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시하면서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과제의 실천을 위해 쌍무계약의 의무이행의 방법과 시기의 선후(先後)를 정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불가하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의 위험부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을규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민법의특징인 단순성에 따른 미비(未備)규정으로서, 남북한 민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통일 이후 북한에도 확장 적용됨이 타당하다. 다만 기득권 존중에 대한 경과조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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