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Improvement Plan of Climate Injustice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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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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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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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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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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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결과적 불평등을 넘어 절차적 불평등까지 나타나며, 기후위기를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명시한 이후 2015년 ‘기후정의’ 원칙을 수용한 파리협정까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단계적으로 구체화됐다.
우리나라 역시 파리협정 체결 이후 관련 법ㆍ제도를 강화하며 본격적으로 기후정의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2020~2021년에 발의된 기후위기 관련 대응법안들은 모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기본법적 위상으로 인해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있어 구속력 있는 후속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후 관련 법ㆍ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기후정의의 원칙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또한 기후부정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보완 방향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총량을 감축하는 자연과학적 대응과 더불어 대상 간 불평등을 저감하는 사회과학적 대응방식을 연계하여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climate crisis,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also rises as the cause and result of the climate crisis. In particular, procedural inequality appeared beyond consequential inequality, and efforts to understand and solve the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were made.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inequality have been phased out from the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stated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to the Paris Agreement in 2015, which accepted the principle of “climate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also began to approach climate justice in earnest by strengthening related laws and systems after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All of the climate crisis-related countermeasures proposed in 2020-2021 include the concepts of “climate justice” and “just transition”. However, a binding follow-up system should be created, as a significant number of legislation bills contain provisions that only define concepts due to their fundamental legal status.
This paper reviews and proposes the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 that must be included in domestic climate-related laws and systems. It also analyzes the direction of supplementary legisl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respond to climate injustice. Through this, it proposes the method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by linking the natural science response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to the social science response method to reduce inequality betwee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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