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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 활용에 따른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관한 소고 = A few thoughts on the issues of the U.S. E-discovery by using personal mobile devices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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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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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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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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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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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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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기기 활용의 보편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기능 확대로 인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형성 및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BYOD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는 자료의 유형이나 분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소송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증거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속성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거개시절차상 모바일 기기에 포함된 자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머지않아 모바일 기기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가 중요한 증거의 대다수를 이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자료 역시 전자적 자료의 한 유형이므로 기존의 전자적 자료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가 가진 특성과 현재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환경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특히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면서 해당 기기에 개인적인 자료와 업무 관련 자료가 혼재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BYOD가 전자증거개시절차상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최근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 사용에 관한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업무상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역시 동일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거법적 현실 역시 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에 관한 미국의 현황은 소개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째,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였다. 둘째,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 활용에 따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셋째, 향후 전망과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보기Recently,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use of mobile devices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 working environment where many people can handle their business anytime and anywhere is being formed and expanded. In addition, the BYOD policy has been widely adopted in various fields to allow an individual to officially utilize his/her mobile device in business. As a result, the type and amount of data stored in mobile devices is also rapidly increasing, and evidence is actively being collected from mobile devices in litigation. In the general nature of society that pursues efficiency, active use of technology that can save time and money will accelerate,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data contained in the mobile device will increase continuousl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produced by the mobile device will soon become the majority of the important evidence. The data stored in the mobile device is also a type of electronic data, but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device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mobile device is currently used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Especially, since personal mobile devices are used in business, personal and work related data are mixed in the devices, causing various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strong interest in the BYOD in 2014, as it has been assessed that it will be the most problematic in the E-discovery. In addition, recent precedents on the issue of the U.S. E-discovery by using personal mobile devices in business have begun to appear, and discussions have been made more fully, and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solve realistic problems. The fact that mobile devices are used in business is the same as we are, and the legal reality that may arise may be similar. Therefore, the current state of the United States is worthy of introduction and review.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contents were reviewed. First, the utilization of personal mobile devices in business, changes in them and their problems were summarized. Second, the issues of the E-discovery by using personal mobile devices in business were summarized and reviewed. Third,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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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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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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