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法學敎育과 法曹職能의 發展課題에 관한 學術大會 : 法學敎育의 制度 및 內容의 改善方向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Legal Education =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i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in Korea
저자
金永澈 (忠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4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21쪽)
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장기관
金奉兌(사회자) ; 김교수님께서 법학교육제도 및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梁承圭(서울대) ; 김교수님께서 법학교육의 병리현상을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법시험의 대비만이 아니라, 행정·입법부, 그리고 각종 기업에서도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속에서 법학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현재의 교육제도로서는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교육연한의 연장이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실험대학제도에 의한 140학점 제도도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윤리Ⅱ에서는 법조인의 윤리나 가치관을 가르친다거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양과목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崔鍾庫(서울대) : 이 주제는 법학자들의 논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있는 행정부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학자들은 70년대의 서울법대안이라든지 작년에 나온 협의회안 등을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결론지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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