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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消費者契約法의 現況과 改善方向 = The Current State of the Consumer Contracts Law in China and How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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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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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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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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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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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현재까지(2010년)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주로 현행 「계약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계약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와 「계약법」 제39조 내지제41조의 관계를 통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된 것으로 1999년에 제정된 「계약법」의 제39조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제24조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특수거래의 소비자계약 예컨대 방문판매, 할부거래판매, 다단계판매, 신용카드매매등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계약법은 그 규율체계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을 포괄하여 규율하는특별법은 없고 일반계약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소비자계약의 유형 또는 내용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규제를 위주로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현행 소비자계약에 관한 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약관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은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민법전에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행 계약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의미에서는 그에대한 보완으로 먼저 약관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타 특수거래의 소비자계약법은 적절한 시기에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약관규제법과 특수거래법이 병존하고또한 이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입법방식이 현 단계의 중국에 있어서 중국 실정에 부합하고 입법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이러한 개별입법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모든 소비자관련법을 통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입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소비자계약법”도 좋은 참고모델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은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여야 함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o far, there has been no special legislation on consumer contracts in China. Therefore, consumer contracts are regulated by some articles of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after refer to as “Contract Law”) an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hereafter refer to as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4 of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Articles 39, 40, 41 of Contract Law is being considered as the one between special law and general law. Nevertheless, it will be appropriate to regard the Article 39, 40, 41 of Contract Law framed in 1999 as some kind of specifications of the Article 24 of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which was enacted in 1993. Further,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consumers who have been or are being infringed due to some consumer contracts in special types of trades, such as visiting selling, installment selling, pyramid selling, credit card selling and so on, China has not enacted any special legislations to supervise such kinds of contracts yet. Hence, the features of consumer contracts law in China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As for the system of consumer contracts law, there is no special regulations but articles from Contract Law and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2. As for the types and contents of consumer contracts, they are mainly controlled by standard clauses. As a result, the best way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on standard clauses in China is to enact a special law on them.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include Law on Standard Clauses into Civil Code as Germany has done. But in a sence of retaining the existing contract law system currently, to enact a special law on standard clauses and then frame a law on special trades, as what Korea has done,is a way of conform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Because this kind of parallel legislation as in Korea could not integrate all of consumer contracts,however, Consumer Contract Law of Japan can also be a legislation model when China enact its consumer contract law. And if China consider Japanese model, it must take its strong tradition of depending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to accou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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