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환경배상책임법」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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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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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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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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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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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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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의 발생빈도와 관련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법적 규제 및 책임이행수단 확보가 미비하여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헌법」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43개 이상의 환경관련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피해자구제나 오염지복구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질적 예방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환경오염의 분쟁 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85% 정도는 분쟁조정을 거쳐 합의가 되나 나머지 15% 정도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비해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일반민법상의 책임법리와 다른 엄격 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오염지 복구 및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대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등 오염사고의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보험회사들은 독립적인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환경책임법제를 마련하고, 그 책임이행수단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보험에 환경오염 리스크관리라는 사회적 역할을 맡김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오염자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두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염유발자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잠재적 책임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오염지 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한 재무적 대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환경리스크를 종합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하여 공동보험 또는 풀 제도를 검토하며, 기업들의 보험가입 유인을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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