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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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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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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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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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63) 과거에는 계약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의 불 공정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 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해왔다. 그러 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 로 소송당사자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송보다는 대체 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행정형 ADR을 중심으로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 여러 형식으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오고 있다.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 도화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부족을 이유로 적격심사 부적격통보를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가 “수용불가”를 통지하자 청구인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위한 재 심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본 사안에 대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저류조의 규모와 각 저류조의 공사현장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제3자인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한 후에 인용결정을 내렸다.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신속한 결정과 함 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도양단의 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는 점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 스스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소송에 비하여 뚜렷한 장점이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제도정비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실질 적인 분쟁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 계약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계약분쟁조 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도 행정안전부는 분쟁조정 전담인력이 없어 분쟁조정 민원신청에 대한 수요 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온 라인분쟁해결(ODR)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독립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건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산화를 하여 주민들의 접근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적 기반마련 과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들이 지방계약 관련 분쟁을 적은 비 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enactment of the Local Contract Act in 2006,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ract counterparts have been frequently made, regarding bid notices, selection of final bidders, amendments on contract amounts coming from structure changes, delay recompenses and etc. 48) It was not an usual case to raise an objection on unfair acts happened to occur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 contract and carrying it out. However, the number of such objections raised by people against the local governments to fight for violation of rights are increasing these days. Until now, most of these disputes have been ended up by litigation. However, solving disputes by litigation has become a main factor that causes a lot of social costs because it makes the solving process lengthy and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get superabundant burdens of lawsuit costs. For this reason, the US has long resolved the problem throu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litig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disputes. In recent years, Korea has be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in various forms, mainly by administrative ADRs including conciliation through various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under its affiliating organization. People who got disadvantages in the process of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may raise objections against them. Moreover, those dissenting from actions taken from the objection can petition for a retrial to the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for conciliat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For example, there was an objection against a local government for issuing a notice of disqualification saying that the claimant had insufficient performance of reservoir construc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notified it “unacceptable” and the claimant filed a request for reexamination to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made a conclusion to accept the objection after jointly visiting the construction site with the both counterparts and the third-party experts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servoir scale and the related facts. As you can see in this example, conciliation made by the committee, contrast to litigation, can reduce the litigation costs and make a speedy and a more resilient and flexible conclusion that meets the interests of directly involving parties. In addition, there are distinct advantages over litigation bec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experts with abundant experience and knowledge so that fair and reasonable judgments can be made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nd it also can satisfy the involving parties when it reaches a consensus. Until now,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tried to activate the committee in various ways such as expanding the conciliation targets. However, the actual resolution of disputes are hardly made by the committee due to tendency of preferring lawsuits, lack of policy modification, less changes on the overall social recognition and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introduced the related settlement procedures in Korea by comparing those of foreign countries. Also, the paper close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n local contract petition,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actual cases of dispute conciliation, and provided with the actual methods to activate the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activating, it provided the policy betterment plans that governments should follow in a wide level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contract disputes promptly and economical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ill cannot meet the demands of petition for dispute conciliation because there is no personnel in charge for dispute conciliation. Therefore, it should set up a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and introduce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open an independent homepage of the committee. Through this process, it should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residents by computerizing the work so that people can make applications and handle the cases online. In shor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ontract counterparts can resolve disputes more quickly at a lower cost by quickly establishing the policy infrastructure and the related systems to activate the local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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