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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과제 연구 –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Freelancers: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Persons Who Work” and Municipal Ordinances
저자
이윤형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5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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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분법적 노동법 체계에서 소외된 프리랜서의 노동법적 지위를 고찰하고, 지자체 조례의 실무적인 선례를 기반으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검토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같이 종속적 노무 제공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노동법 체계 내 근로자 판단기준으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입법 논의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 법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성 오분류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면서도, 입법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분쟁 해결 상황’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상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민사적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마다 분산되어 있는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적인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계약상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검수 절차, 수정 기한 등과 같은 ‘계약의 절차적 정당성’ 을 위한 세부사항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법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의 경력관리 사업을 ‘공적 경력인증 시스템’으로 격상한 뒤, 시행령에 세부 절차를 명시하여, 해당 증명서가 민간 및 공공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Freelancers still suffer in a legal blind spot. We set out to fix their legal status by looking at local ordinances and proposing new legislative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legal presumption of worker status and the Basic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rking People, we highlight the need for a stronger legal framework. This ensures the law actually covers the subordination that exists in real work.
Our study shows that we need a legal presumption system specifically for dispute resolution—this protect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strengthens civil remedies at the same time. We also argue for a national Basic Act to replace disconnected local policies. To guard the rights in Article 4, procedural justice regarding inspection and revision periods must be legally required in standardized contracts. We also propose a public career certification system. By setting detailed steps in the enforcement decree, we can make sure these certificates carry real weight in the financial sector. In conclusion, integrating local experience into a robust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 through meticulous delegated legislation is key to establishing freelancers as substantive subjects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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