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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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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보육시설은 2003년 현재 2만 개소를 넘고 있고, 보육아동이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의 6.5%, 직장보육시설은 전체의 1%, 민간보육시설은 59% 이며 이곳에서 보육 받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의 74%에 달한다. 여기에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보육시설은 93%, 보육아동수는 85%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은 87%이상이 정부에서 설치하였으며, 일본역시 58.3%가 공공보육시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에 관한 한 가족의 책임과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미국까지도 공공보육시설이 17%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이 법인이나 단체는 소수이고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특성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보육욕구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계획시 보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는다. 그 공공성에 기초해야 할 보육이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그동안 50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차별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재정수지는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렀다면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명한 역할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이렇듯 민간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보육사업의 구조변화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의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방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나가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크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했을 때 해당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전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반면 더많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연1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편중되어 있다.
    영유아의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 즉 교육의 기회 균등의 제공이라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나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비율의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재정적인 면에서 보육사업의 운영비가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은 극히 미약하다. 또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이용자의 차별적인 보육료 부담이 따르므로 민간보육시설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즉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로 확대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점차적으로는 스웨덴처럼 소요비용의 10%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 의한 재정분담은 25% 수준이다. 이는 스웨덴 83%, 일본 54%, 미국 41%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되던 영국조차도 보육예산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보육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오게 되면 여성부 총 예산4억7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4천3백62억원의 보육예산도 함께 넘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2003년 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0%, 차상위계층은 40%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2단계 지원체제를 100%, 60%, 40% 지원을 받는 3단계로 늘렸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1~5세 아동 80만명 중 정부지원은 12만여명(저소득층 5세아 무상보육제외)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6만명이 추가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육비용 지원에 맞춰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수납을 하게 함으로써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에도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도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원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기조가 질적보다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단순히 구빈적 차원이나 계층 및 성별 해소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고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전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보육선진국에서와 같이 모든 아동의 양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보편주의 공동양육이념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결과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어졌다. 이것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하여 각각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평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보육시설의 운영비지원뿐 아니라 보육료의 면제나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의 확대측면에서 보육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수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의 보육을 기피하기 쉽다. 그러기에 먼저 장애아동은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은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공적인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남아 있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 후 보육의 확대 실시방안을 수립하는 적극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행정적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의 보육전달체계는 보육행정체계의 이원화 즉 정책결정기관과 집행 기관의 상호단절, 보육담당 공무원의 직종별 명칭, 직급의 분류, 업무분담의 비체계화 및 과중한 업무, 보육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 감독,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보육담당원의 전문성의 결여, 교육훈련기회의 부족, 보육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타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관계의 미흡,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요구파악, 의견반영체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행정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행정전달체계의 개선안으로써 본 연구는 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분담의 명백화를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사후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간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행정업무의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행정에 대한 심의 및 감시의 기능으로써 보육위원회의 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담공무원의 전문적 보육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보육담당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 복지행정체계내에 있는 사회복지 직렬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군·구에는 보육전담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보육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행정체계의 마련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전달체계의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상호협력을 하여가는 체제를 구축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간 상호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보육사업정보의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의 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권위적인 지시 통보의 자세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지향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보육재정확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물리적 보육환경개선, 보육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보육 욕구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시설 보육 확충을 해결해 나가고 시설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초사업이다.
    이 사업이 건강하게 정착 될 때 국가의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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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 5
    • 3. 연구의 범위 = 5
    • Ⅱ. 이론적 배경 = 6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개념과 유형 = 6
    • 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의의와 원칙 = 13
    • 3. 보육시설 운영관리의 영역과 과정 = 16
    • 4. 보육시설의 재정 관리 = 20
    • Ⅲ.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체계 = 24
    • 1. 법적 지원 체계 = 24
    • 2. 재정적 지원 체계 = 38
    • 3. 행정적 지원 체계 = 46
    • Ⅳ. 우리 나라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 = 53
    • 1. 법적 문제점 = 53
    • 2. 재정적 문제점 = 56
    • 3. 행정적 문제점 = 64
    • Ⅴ. 외국의 보육시설 운영 사례 = 71
    • 1. 미국 = 71
    • 2. 스웨덴 = 77
    • 3. 일본 = 82
    • 4. 미국, 스웨덴, 일본 보육시설 운영지원체계의 비교 = 88
    • 5.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 89
    • Ⅵ.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개선 방안 = 92
    • 1. 법적 지원 개선 방안 = 92
    • 2. 재정적 지원 개선 방안 = 97
    • 3. 행정적 지원 개선 방안 = 101
    • Ⅶ. 결론 및 정책제언 = 110
    • ♣ 참고문헌 ♣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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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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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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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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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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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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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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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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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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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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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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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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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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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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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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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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