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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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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대상판결)은 주식인수계약상 부여된 풋백옵션의 행사기간 경과 후 이를 소급하여 연장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는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원고에게 이를 매입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 보유 자체로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매입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기주식의 매입․양도 가격과 원고가 공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거래 당시 원고가 장래 해당 자기주식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하는 소득금액은, 자기주식 취득 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수익자산의 매입’ 규정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던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자산의 매입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필요나 수익 창출의 목적 없이 오로지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될 것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해당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자기주식 취득 거래는 해당 거래 자체로 특수관계를 소멸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해당 거래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고가매입액 상당을 부인할 수 있을 뿐, 이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나 법원 모두 다소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게 된 것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는 과세논리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과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인수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매입하였고, 그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훨씬 고가였음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조정 규정이나 법인세법상 고가매입에 대한 부인 규정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무리한 해석론을 통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양 법률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일시키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 사안에 무수익자산의 매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정이자의 계산 기간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기주식 취득 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고가매입액(시가초과액) 상당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실질은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입법론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그 이후 취득 법인의 주식소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본거래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기주식 취득 거래에서 주주 간 이익 분여 가능성의 문제를 차치하고 주주와 회사와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매입가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 역시 애초부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4084 August 20, 2020, a company (the stock issuer) acquired treasury stock from its foreign corporate shareholder several times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which retroactively extended the exercise period of the put back option granted pursuant to a share purchase agreemen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uch acquisition was equivalent to a purchase of a non-performing asset lacking economic reasonableness, to which the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denial of unfair acts and calculations)” rule appl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light of the relevant facts ― the plaintiff did not have an obligation to purchase the stock, it wa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 would gain a profit by holding the stock or that the plaintiff would have incurred a loss if it did not purchase the stock, the purchase/transfer price of the treasury stock, the plaintiff could not list the stock on the public market, etc. ― the Supreme Court viewed that,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it was unlikely that the plaintiff would derive a profit in the future by managing the relevant treasury stock. The Supreme Court further viewed that, for such non-profit asset purchase, the amount of income recalculated based on the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rule should be the amount equivalent to deemed interest for the period from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date to the date on which the purchase price is collected through a disposal of the treasury stock, even if the special relationship ceases to exist during the acquisition of the treasury stock.
However, based on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urchase of a non-performing asset’, in order for a purchase of an asset to be considered as a purchase of a non-performing asset, the taxpayer must have purchased the relevant asset even though the taxpayer did not expect the asset to generate much (if any) profit, solely for the purpose of lending funds to the counterparty, and not for the taxpayer’s need or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profit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is applies to the above case. Further, in general, a treasury stock acquisition cannot be viewed as a purchase of a non-performing asset unless it is specifically intended for lending/borrowing of funds becaus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 treasury stock acquisition is that the transaction itself destroys the related party relationship;therefore, only the adequacy of the acquisition price can be challenged and the difference with market price can be deni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rule. Nevertheless, in the above case, the tax authorities and courts seem to have developed a rather unreasonable taxation logic because there was no way to tax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at issue other than by applying the provisions for the ‘purchase of a non-performing asset’.
In the above case, even though the plaintiff purchased treasury stock from a foreign corporate shareholder at a price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for purpose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CITA”)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was added to the acquisition price), neither the tax adjustment provisions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in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LCITA”) nor the provisions denying high-priced purchase in the CITA could be applied.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for such a tax loophole arose because the scope of ‘related persons’ who are subject to the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rule under the CITA and the scope of ‘foreign related persons’ who are subject to the transfer pricing rules under the LCITA are different. Therefore, rather than viewing treasury stock acquisitions as a non-performing asset purchase as in the above case,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unify the scope of ‘related persons’ in the two laws.
On the other hand, even if we tak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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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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