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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상의 법제화 방안 = Method of Enacting Compensation on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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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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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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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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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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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대한 오랜 논의를 통해 2015년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권리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었다.
상가권리금의 법제화는 상가권리금 보상문제로 야기된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상가 임차인 권리금보호 장치마련의 일환이다. 그간 권리금 보상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권리 금의 객관화 및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상가권리금 법제 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상가권리금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은 민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해 보상갈등을 초래하였다. 현행 상가권리금 보상 문제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권리금보상 문제는 권리금보상의 현실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먼저 제Ⅱ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권리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상가권리금보상 법제화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Ⅳ 제Ⅴ장은 상가권리금보상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의원입법안을 평가하고 상가권리금보상 법제화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fter a long-held discussion on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5 to regulate the definition of goodwill premium and protect the ‘opportunity of retrieving goodwill premium’ for leaseholder.
Enactment of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is a part of preparing the instrument for protecting goodwill premium for leaseholders of commercial buildings as a result of the ‘Yongsan Incident’ in 2009, which caused the problem of compensating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So far, the issue of compensation on goodwill premium was put on a blind spot for the reasons that it has no legal basi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objectify and calculate the goodwill premium, but it is now facing a new situation due to the enactment of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As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 includes ‘private utility’ and ‘disposability,’ it fully possesses the factors for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was not fully reflected on business loss compensation for the reason that it has no ground in the Civil Act, causing disputes about the compensation. The current issue with compensation of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 is not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compensation of goodwill premium, but that it is not reached by the concept of just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Viz, the issue of compensation on goodwill premium deals with the issue of actualizing the compensation of goodwill premium.
Based on such critical mind, as a result, this study first aims to review the backgrounds of introducing the policy of goodwill premium and its details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Ⅱ, and then study the ideals and reality of enacting compensation on goodwill premium in Ⅲ. In Ⅳ and Ⅴ, it aims to conduct legislation assessment on the legislative proposal of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regarding compensation of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of plans for enacting compensations on goodwill premium for commercial buil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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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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