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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에 있어 결과고려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탐구 = Eine kritische Studie uber die Struktur juristischer Folgenberucksich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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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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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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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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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78(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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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Frage, unter welche Voraussetzungen juristische Folgenberucksichtigung zu rechtfertigen ist. Diesem Ansatz liegt vor allem die Idee einer Unterscheidung von Rechtsherstellung und Rechtsdarstellung zugrunde. Zuerst wird es unternommen, mogliche Folgen, die bei der juristischen Entscheidung in die Betrachtung zu ziehen sind, in einige Typen zu untergliedern, und dann wird auf mogliche Kriterien eingegangen, aufgrund derer Richtigkeit der Folgenabschatzung zu gewahrleisten ist. Im nachsten Abschnitt wird normative Maßstabe erlautert, anhand derer abgeschatzte Folgen von jeweiligen Entscheidungsalternativen in wertende Vergleiche und wechselseitige Abwagungen miteinander zu bringen sind. Bei diesem Prozess sollte es jedoch nicht aus den Augen verloren werden, dass von einer Entscheidungsalternative, die anhand der Folgenberucksichtigung relativ vorzuziehen ist, wegen der Gesetzesbindung zusatzliche juristische Rechtfertigung verlangt werden soll. Insbesondere bei folgenberuck- sichtigender Rechtsfortbildung sollte daher die Erfullung von verstarkten Voraussetzungen der Rechtsfortbildung benotigt werden. Mit dieser zusatzlichen normativen Forderungen stellt sich heraus, dass herkommliche Kritik an der Folgenberucksichtigung, dass sie das Prinzip der Gesetzesbindung und Gewaltenteilung verfehle, nicht ganz korrekt ist.
Diese Studie konnte sich freilich einer Kritik aussetzen, dass durch sie bearbeitete Begrundungskriterien im Aspekt der Praktikabilitat einige Schwache zeigen konnte. Darauf ware jedoch folgende Erwiderung moglich, dass sie als Prufungsmaßstabe dienen konnen, anhand derer ein Richter, der eine Folgenberucksichtigung wagt, seine Entscheidung noch einmal unter kritische Erwagungen ziehen kann und zugleich als Werkzeuge, die der juristischen Offentlichkeit zur Verfugung stehen, um Richtigkeit und Begrundbarkeit jener Folgenberucksichtigung ex post kritisch zu uberprufen. Insoweit ist dieser Beitrag als eine theoretische Grundierung zu betrachten, um Rationalitat juristischer Folgenberuck- sichtigung zu verstarken.
본고는 결과고려의 산출과정과 결과고려의 정당화과정을 구분하는 바탕 위에 결과고려가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논증조건을 밝혀 보고자 했다. 이는 법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결과의 유형을 분류하고 결과예측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결과들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규범적 척도를 밝히고 그 평가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결과고려를 지지하는 판결의 선택지는 법률구속의 원칙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정당화를 요구받게 된다고 보았고, 특히 결과고려가 법형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형성의 전제조건의 충족을 요구받게 된다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고려가 법률구속의 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기에 투입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부분적 타당성만을 가지는 언명임을 드러내 주는 과정이기도 했다.
물론 결과고려의 타당성을 위해 본고에서 작업된 논증조건들이 실천적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증조건의 제시는 법적 판단자에게 자신의 결과고려가 타당할 수 있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추가적 관점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수 있으며, 또한 특정한 결과고려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에게는 그 심사와 비판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한에서 본고의 서술은 결과고려 판단의 합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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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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