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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Leas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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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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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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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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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acting parties must be provided a litigat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is means taking advantage of effective measures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A lease transaction is likely to occur mainly after a disput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In general, when a variety of contracts are created, conflicts arise and disputes have to be re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documents, and adjustment or intervention is called for.
Arbi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rust of the arbitral tribunal. For such system, quality edu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required of the arbitrator is important. A party responding to an arbitration agreement presents a problem. The current system must ensure that there are no disadvantaged parties. However, a party must depen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part of the law rescue system. A litigation support by the local Bar Association must be carried out. It should be notified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o select a strategy that will best resolve the conflict. In the case of lease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cheme to make a standard agreement that inserts an arbitration clause.
Leas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or lease agreement is a form of contract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for a lawyer that will serve as arbitrator should be inserted. It is a scheme that can be activated for individuals in poor area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ee it taking a scheme to take advantage of the lawyer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town. The Attorney System of a town is a system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Legal Department has put in place since 2013. If a real estate trade dispute occur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attorney should be to carry out his duties efficient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 conflicts, the lawyer of the village should be registered as the arbitrato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of regulations through this type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alysis. Before proceeding with various adjustment systems,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rbitration region. Now we need a realtor amendment. It is the part where fragmentation of intermediary qualification is required, along with the eligibility of a subdivision.
일반적으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의 경우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 및 부가가치세 부담 등 공적부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입증방법의 한계로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중재제도는 임대차 권리금 분쟁의 해결책으로도 유용한 제도이다. 임대차의 경우 주로 거래 이후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해 계약서상에 분쟁해결방안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당사자가 문서화 했을 경우, 중재판정으로 인한 해결이 가능해 진다. 최근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형조정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난립해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전문분야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중재는 해당 분쟁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또한 향후 마을 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일정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마을 변호사나 지역 중재인이 중재에 나설 경우 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임대차 분쟁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각종 조정제도로 진행되기 전에 중재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의 개정과 중재법상 중재적격의 세분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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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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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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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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