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土地去來規制 違反行爲의 私法的 效力에 관한 判例의 變遷 硏究 = Case Study on the Private Effect of Violating Action on Land Transaction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6(5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토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비롯하여 특정한 목적의 토지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함에 그치는 경우(사립학교법, 구 외국인토지법 등)도 있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르러서는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사법질서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개입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의 변천에 따라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그때그때의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판시를 하여 왔다. 즉, 규제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고(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경우 등),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물권계약으로는 무효이지만 채권계약으로는 유효라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64. 10. 1. 선고 64다563 판결 등 주류적인 판례).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대부분의 거래현실이 소재지관서의 증명 없이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하여 대금의 지급과 농지의 인도까지 행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용인하면서 그렇다고 하여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 그 양자의 조화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이론은 하나의 계약을 물권계약과 채권계약으로 나누어 규제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물권적 효력은 부정하면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파악하고 있는(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소작제도가 다시 부추겨지는 폐단이 노정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실패하였다. 따라서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권행위까지 무효라고 했어야 하고(구 농지개혁법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부 대법원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허가 없는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초기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해석이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법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허가 없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초기의 대법원 판결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계약부터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신청절차를 밟는 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러한 계약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취급할 경우 현실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었다. 여기서 대법원은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자를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판시를 하였다. 즉,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 ...
더보기The land transaction regulation has changed their methods and purposes several times by changing the central subject of the contract. This agricultural land transaction regulation started with restrict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land protection.; however, the land transaction regulation permits excessive administrative intervention on the judicial order by accepting both parties' agreement. Though those changes of the land transaction regulation, the courts have decided several various cases on the private effect of the violating action from case by case. There are some cases, such as 64다563, Supreme court 1964. 10. 1, which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crackdown regulation and developed the unique theory. In the case '64다563, Supreme court 1964. 10. 1' the courts depict those agricultural land trading as contract that generates a credit, not a real estimate (land) contract, on trading the agricultural land without the location institute's recognition. That case tells us when people made a land transaction contract without prove from direct institution previously; People couldn't find solution between whether they should the apply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and a farmland reform regulation.
The theory actually divided the one simple contract into two different kinds of contracts; a contract that generates a credit, and a real estimate (land) contract. We can see from the case like 75다1394 for the fact that the court denied the identity of the real rights, and the case like 76다148 show that the court still accepted the claim for registration as claim for the obligation.
However, it made courts to lose their consistency in carrying out a theory, and have also failed to achieve their legislation goals. Therefore, in order to keep the cases' consistency an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e courts are devoted to one regulation, that ask to get permission before making contract, by invaliding the obligee's claim performances.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restricted land transaction law and early supreme courts cases) However, if the court interpret like this case, this may lead our land transaction market into a confusion. People are used to make a contract before proceeding an actual permission work. If the courts decided to invalid these kinds of contracts, then our land transaction market will be in chaos. At this point, the supreme court decided one unanimous consent case that balanced both sides by the case 90다12243 on 1991. 12. 24. With saying, the ownership of land occur when one party accept the permission at one certain institution. Therefore, before one party get the permission, those contracts still are invalid contract, even though those contracts aren't different from a void contract. Which mean, without permission from institution, the contract is under current invalidation condition.
Those current invalidation principles is not a new created legal principle; Our civil law considers those principles already. Those current invalidation principle accomplishes the purpose of land transaction regulation and doesn't harm the judicial order at the same time; however, on that unanimous consent case, the court has recognized the cooperate duty on the application for the permission. Also, When we have look at the later cases, the courts recognized the compensation of failure in cooperate duty on the application for the permission, but they don't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contract. Because of case like 96다27988, the court permit the revocation of contract due to violation of co-operate duty. This reasoning might be the useful tools to depict about the violating action on the land transaction regulation. This is why people have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 courts started to apply the current invalidation theory not only to the land transaction's case, but also to other cases. There are three main cases which shows the current 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