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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과 하천법관련 공법적 쟁점 = Public Law Issues 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the River Act
저자
김성배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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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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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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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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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hopes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the supply of fresh water, improve water quality and prevent flooding - in anticipation of uncertainties brought on by climate change.
The project, it says, will be a model for sustainable, green growth as revolutionizing the country's environmental industry. The project is also set to boost the nation's ailing construction industry and create thousands of jobs in rural areas. However, there are huge debates on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Environmental groups worry the construction of dams along the major rivers would decrease water flows and damage river quality through silting. Some says that it is a pure construction project that would not only block natural waterways with weirs and destroy river ecosystems through dredging, but also presents the danger of polluting drinking water.
Finally a citizen coalition filed law suit and they argue that it is in fact in viol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Law, Rivers and Creeks Law,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Law an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This article focused on only public law issues related with Rivers act.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러 법위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천법과 관련되는 쟁점 중 첫째, 수자원공사의 사업대행문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하천법상 계획절차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동 마스터플랜은 하천법상의 법정계획이 아니지만 하천법이 예정하는 계획절차를 회피하였다는 지적은 충분이 공감이 된다. 다만 동 마스터플랜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천법이 예정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계획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직접 하천법의 계획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 마스터플랜도 국토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수자원종합계획의 수정 없이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변경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변경사항이 기존의 수자원종합계획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면 계획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국토종합계획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작성되어 있다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국토기본법위반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비법정․비구속계획이라는 이유로 계획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상위계획을 부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위계획에 따라 상위계획을 변경한다면 계획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시행하면서 생기는 준설토처리 주체와 관련한 논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시자에게 준설토처리를 대행하게 하고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 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면 하천공사의 범위는 준설과 그 처리장의 운반으로 구성하고 준설토의 처리는 기초지자체의 사무범위라고 해석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보상문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법의 엄정한 해석과 적용없는 보상을 한다면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해하고 형평의 문제를 가져 올 것이므로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에 근거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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