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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법상 원인론 = Cause in the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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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provides that cause of the obligation is the essential requisite of contracts(Art. 1318). Any contract can't validly exist unless there is no cause of the obligation. Although the civil law causa and the common law consideration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they are not exactly identical. The accepted concept of consideration is that it either some right, interest, profit, or benefit accruing to the one party, or some forbearance, detriment, or loss suffered or undertaken by the other party. It ist said to have the element of quid pro quo, but causa is not necessarily quid pro quo. For cause includes every valuable consideration of the common law but there are causes which would not fall under consideration. The cause of a contract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motives of the parties in entering into it. Motive is the purely personal or private reason. With one's motives the law cannot deal, while with the cause the law is always concerned.
The causa must not be contrary to law, morals, good customs, public order, or public policy. A contract based upon an unlawful causa is void ab initio. The statement of a false cause in a contract may render it void, if it cannot be proved that it was founded upon another cause which is true and lawful. If no cause is stated in the contract, it is presumed that it exists and is lawful, unless the debtor proves the contrary. Except in cases specified by law a contract may not be invalidated on the ground that the cause is inadequate or there is lesion, i.e., prejudice, unless there has been fraud, mistake, or undue influ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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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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