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에서의 토지개발영향비용과 수용 = Development Impact Fee and Takings in the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42(1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6월 25일 Koontz V. St. Johns River Water Mgmt. Dist. 판결을 선고하여 관계당국이 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의 한 형태로 토지개발영향 저감비용(mitigation fee)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발허가의 조건으로 토지개발부담(exaction)을 부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관계(nexus)와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이 적용된다는 것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변화는 우선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의 영향이나 기존의 토지개발부담(exaction)이 사실상 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측면에서 토지개발부담(exaction)에 적용되던 수용의 법리를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새로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공원부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토지개발부담(exaction), 대체비용부담,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 등이 토지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개발업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토지개발부담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와서는 토지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28개 주정부들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법률이 없는 주정부들에서도 지방정부들에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재원들이 비교적 많은 제약을 받는 반면에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많이 환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이용자부담(user pays)의 원칙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토지권보유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경우보다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부담시키는 것이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의 개발사업을 허가한 미국의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업자가 납부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으로 직업교육 비용, 사회기반시설건설 등 다양한 공공사업의 비용을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개발부담제는 자유주의자 견해(libertarian perspective)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토지개발부담제가 미국 연방헌법상의 공용수용조항에 어긋나서 정당보상이 없는 수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1987년에 있었던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조건과 건축제한의 원래 목적 사이에 상당관계”(“nexus between the condition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building restri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용통행지역권(the public access easement)과 해변개발제한 사이에는 충분한 상당관계가 없으므로 수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Dolan v. City of Tigard 판결에서 Nollan 판결에서 인정하였던 상당관계(nexus)와 더불어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을 제시하였다. 즉 시당국에서는 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토지개발부담(exaction)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토지개발부담(exaction)은 개발영향과 관련하여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시당국이 요구하는 부담(exaction)과 Dolan이 계획한 개발사업 사이에는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Nollan과 Dolan 판결에 이어 연방대법원은 Koontz판결에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에도 개발부담(exaction)에 적용되었던 법리가 그래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례는 토지개발부담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경향에 일정한 제동을 걸면서 다른 한편으로 토지권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례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법원 판례의 변화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익환수형 부담금제도와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시설부담형 부담금제도, 기부채납 등 기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cept of exaction is allowed in the U.S. It is a condition for development, which is imposed on a parcel of land that requires the developer to mitigate anticipated negative impacts of the development. One of forms of exactions is impact fees, which are direct payments to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conditions on developmen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identified several criteria for identifying when an exaction becomes a taking that requires compens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Court ruled that an exaction is legitimate if it shares an “essential nexus” with the reasons that would allow rejection of the permit altogether in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The Court ruled that an exaction is legitimate only if the public benefit from the exaction is roughly proportional to the burden imposed on the public by allowing the proposed land use in Dolan v. City of Tigard. In 2013, the Court ruled that conditions imposed upon the issuance of a land-use permit mus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Nollan and, if applicable, Dolan even when the challenged condition amounts to a requirement to pay money, rather than to give up an easement over the property in Koontz v. St. Johns River Water Management District. The Court expanded takings doctrine from exaction to impact fee even though there was no direct physical invasion to developers at impact fee to protect property rights. Korean jurists might have some reference from this ruling to protect property rights at management of many development-related-du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