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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의 관리ㆍ감독체계에 관한 개정방안 = A Study on the Amendment to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Rental Housing Law - Focused on the Five and Ten-year Public Rental 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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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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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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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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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을 하위 체계별로 나누어, 즉 임대주택의 수요·공급체계, 관리체계 및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저소득층의 주가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공급체계는 “정책적으로 정한 입주자격자”를 선정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관리체계란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동안 어떻게 공동생활을 영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리비 등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들로 함축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체계는 수요·공급체계 및 관리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감독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법률내용 자체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있어도 잘 집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보완·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은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때 미계약 물량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예비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준공 후 다시 “정책적으로 정한 입주자격자”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 선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1」의 2호는 승인권자가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경제사정의 변동” 부분을 삭제하여 물가상승 압박으로부터 임차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1」의 1호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에 10%∼20%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5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28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 결정사항 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임대주택법 제42조 제5호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개정해야 한다.
임대주택관리의 감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제36조(감독)에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 내용을 삽입ㆍ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임대주택법 제42조의 벌칙규정까지 동시에 보완·개정해야 한다.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framework of Rental Housing Act divided into sub-systems, namely the supply,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rental housing, we can see whether it achieves the political purpose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ial stabilization for low-income group'.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s a demand and supply system to provide rental housing after selecting "qualified tenant designed politically". And management systems impli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the residents should keep the rules and management expenses during their rental obligations. Finally, supervision system could be an crucial institutional framework to influence system of demand, supply and supervisio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rental housing is not sufficient and clear enough to manage and supervise for public rental housing, additionally it does not well enforce. Thus, the Rental Housing Act should be supplemented below at least.
The Article 16, Section5 of Rules on Housing Supply should be amended that they may select "qualified tenant designed politically" under the Article 16 Section 1 of Rules on Housing Supply after building, unless there are actual preliminary tenants due to no contracting.
In related to managing rental housing, Article 9 Table no.1-2 of the Enforcement Rule of Rental Housing should be revised to estimate the house prices based on building cost and building lots prices by approval agency(person), and to rescind the Article 7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order that lease business operator can not raise the rental deposits and rental cost up to 5% per year. The Item 1 Table 1, Article 9 of Lease Housing Act Enforcement Rules should be amended more specifically that "in the 10-year period of rental obligations, lotting-transfer housings price is limited to ensure construction cost and up to 10~20% profits and to be less than the lotting-transfer housings price in 5-year rental obligation." The Article 28 Section 7 of Lease Housing Act should be revised to comply with management rules and tenant representative's decision by specifying them and to penalize any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42 of the Rental Housing Act under the Article 42 Section 5 of the Rental Housing Act.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Article 82 no.1~6 of Hous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be inserted in the Article 36(Supervision) of Rental Housing Act and the Article 42 of Rental Housing Act and also should be revised that any person(officials) who violates them should be penalized by the city mayor, county governor and head of a G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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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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