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8(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주된 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일의 완성이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중 하나가 바로 대금지급의 지연 내지는 미지급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동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 법적 성질이며, 하도급법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규정 내용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둘째, 하도급법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 합의에 있어서 지급방법 및 절차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는 민법보다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때문에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에 대한 특칙이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주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 원사업자의 채무소멸시기에 대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불명확할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자만이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completed portion of manufacturing,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 performance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14). Where the project owner and the contractor or the project owner,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have reached an agreement by specifying their intentions that the project owner pays the subcontract price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nd the methods of and procedures for making such direct payments, a project owner shall make a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price to the subcontractor for the portion of works performed by a subcontractor(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35). These provisions aim to protect a Subcontractor.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