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이익증여의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무적 접근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은 당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조세의 공평성 실현 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을 추구 하여야 하는 조세법 본연의 목적에 위배됨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상증세법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대신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이사의 책임을 명시한 상 법상의 조항 및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증여성 의도를 갖는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상증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존치한다면 기업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며 단일한 정상거래비율이 아닌 업종 규모 등에 따라서 차등적 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증여세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
더보기Typical Korean economic pattern which heavily rely on large conglomerates brining more business to their subsidiaries have seen sharp sales rise with stock price increases only on some of those big companies. Regulation to those who acquire the amount of wealth, avoiding tax is required to be practiced. Too severe Government interference from the regulation, however, can also cause the firms trying to find some other ways to avoid the regulation and social cost or expense which will at the end be born on other small companies and the nation.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find efficient ways to encourage and develop the companies at the same time should command fair distribution through reasonable regulations. Brining all the businesses to their branch companies by some of big companies has made our economy difficult to distribute people’s incomes fairly and have the nation a sense of alienation. Now that the sense of hostage and alienation against them are widely shared by citizens, in order to prevent illegal inheritance, donation and unfair transaction to certain granted groups, this is not obliged to be unchecked. As a result of discussion on this phenomenon, Legal restrictions has been set up.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bringing business to certain granted corporates through mutually beneficial transaction and the made incomes from it, illegal inheritance, and donations have been illustrated. Through this study, there have been great senses of the necessity on proper regulation to those practic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