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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항만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Japan's Harbor Act Revision and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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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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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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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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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emissions are so commonplace that human activity rarely produces greenhouse gases. Therefore, greenhouse gases can be reduced in all areas of human activity. South Korea and Japan are also pursuing related policies with the same goal of carbon reduction in port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is in charge of South Korea, has clarified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at ports and achieving carbon zero in the 「2050 carbon-neutral roadmap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t also revealed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to convert equipment used at ports such as yard tractors and transfer cranes to eco-friendly equipment, generate renewable energy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achieve zero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hydrogen port. However, the bill to revise the Harbor Act, which is currently being deb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s judged to be insufficient to implement the goals of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Therefore,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First, Japan’s revised Harbor Act clearly stipulates that ports must be responsible for matters related to decarbonization, such as global warming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hen establishing basic policies related to ports. there is In contrast, South Korea’s revision of the Harbor Act does not clearly stipulate matters related to decarbonization in its master plan for port development and efficient port management. Therefore, the basic policy related to ports should clearly stipulate that ports should be responsible for decarbonization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preven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Secondly,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port environment, the revised Harbor Act of Japan stipulates that,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ort environment at ports, private business operators seeking to receive loans for port green spaces, etc. Part of the revenue generated in the Harbor Act is used to 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port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revision of the Port and Harbor Act of Japan stipulates the extension of the loan period and the relaxation of related regulations, but it also establishes a provision to reallocate the revenue generated from the facility to port management, etc., as in Jap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provisions for this.
기후위기와 펜데믹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장비 등의 사용을 늘리거나 펜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항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펜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항만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담당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항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수소항만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화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항만에서의 탈탄소화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인 항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항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탈탄소화를 위한 항만의 역할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해양수산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만법의 개정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의 개정 항만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항만법에서는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항만 기본 계획에 탈탄소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항만과 관련된 기본 방침에 항만이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 변화 적응 등 탈탄소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또한 항만사업자가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해 관련 시설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의 환경정비에 관하여 일본의 개정 항만법은 항만환경정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행정재산인 항만녹지 등을 대부받으려는 민간사업자는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항만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한 사항을 환경정비계획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항만법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항만법 개정안은 대출기간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이후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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