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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그 적용대상자와 부정청탁금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to Whom It App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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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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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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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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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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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cident of Sewol,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step up toward an advanced nation by preventing corruption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This Act is primarily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 characteristic of this Act is that it applies not only public officials but also employees performing pubilic duties. Furthermore, the Act applies to private schools, educational corporations incorporated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Media companies, and the representatives and employees of media companies. The addition of employees performing public duties has been criticized as a violation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passed the law because the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have been so wide-spread among educational and media societies. Among the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performing public duties, there are officials such as non-permanent executive directors. At present, the Act applies equally to both non-permanent officials and public officials. But it is suggested that for non-permanent officials the Act should be applied only to performing public duties.
The improper solicitation is requesting the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re are 14 categories defined by this Act. Any of the persons who requested improper solicitation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ho receives an improper solicitation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as directed thereby.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should not limit the communication opportunity of citizens and their form of request for adjudication. The improper solicitation is conducted by an individual for his or her own interest. In this case, such individual is not punished. But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or a third party, they ar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It can be problematic to decide whether the improper solicitation is for oneself or for the third party. Although there is an exception for the improper solicitation, publicly soliciting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to take a certain action can be understood as an improper solicitation.
If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receives an improper solicitat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made the improper solicitation that the solicitation is improper and clearly express an intention to refuse the solicitation. Also, if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receives the same improper solicitation again even though he or she took the measure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in writing. A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hall notify a competent court, which shall proceed to a trial on a fine for negligence pursuant to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of the violation committed by a person su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impos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Although fine for negligence is imposed principally by Administrative agency, in this Act the Court of Justice is responsible from the start.
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여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는 물론 공적 업무 종사자까지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 관행이 만연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 중에는 비상임 이사와 같은 임직원이 있다. 현재는 비상임 임직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비상임 임직원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정청탁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 법이 정한 14개 사항에 한정된다.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부정청탁이 금지된다고 하여 청원권을 갖는 국민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본인이 한다. 이때는 불이익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기를 위한 부정청탁인지, 제3자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부정청탁의 예외규정도 두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는 부정한 청탁도 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밝히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으로 2회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지만, 이 법에서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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