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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Criminal Law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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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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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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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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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violence is defined as ‘physical, sexual, mental, financial, or social violence that occurs in interactions that explicitly or implicitly continue until cohabitating, engaged, dissolved, or other relationships end or become committed” and includes stalking, (consensual) violence, and crime.
Legislative bills for the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dating violence were proposed and these bills embody contents that are similar to thos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From a perspective of prevention, stalking is a precursor symptom of violence and crime, and violence can develop into crime so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to intervene before violent crimes occur. From perspectives of punishment,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for the punishment of stalking actions must be determined and even with violence that is difficult to punish, victims of hidden crimes must be protected through active investigations. If a definite crime has occurred, national administrative justice must be invoked and legal loopholes of punishment leaving exceptions of mitigation go against the guilt principle. However, crimes that occur due to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with whic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der the judgment of investigative agencies, must be dealt with as a compromise between the punishment intentions of victims and the investigative activity guarante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lso, while security-measures should be branched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rime, duplicate charges should not be brought. Also, additional punishments of offenders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ating relationships go against the guilt principle.
As a legislation method, dating violence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objectiv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hould change from ‘the protection of family’ to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victims’. While light or heavy punishments should not be given to offenders compared to general crimes, as there is a risk of repeated crime, security-measures should be branched and police authority should be reinforced so minor violence can be prevented. Further, discussions on introductions of ‘Clare’s Law’ must also continue so that victims can avoid danger themselves.
데이트폭력은 ‘동거·약혼·파혼 등 관계의 종료 또는 헌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명시적·암묵적 상호작용과 공동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데이트폭력에는 스토킹, (협의의)폭력, 범죄가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형사적 제재를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의 관점에서 스토킹은 폭력과 범죄의 전조증상이 되고, 폭력은 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의 관점에서는 스토킹은 그 보호법익을 확정해야 하고 폭력은 명백한 범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감추어진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이 발동돼야 하는데 형벌의 누수가 생긴다 하여 감경규정의 특례를 두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수사활동 보장의 절충안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발생한 범죄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병과하되 보안처분을 중복부과 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트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한다.
법제화 방안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키되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보호’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로 변경해야 한다.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가해자에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되 재범위험이 있으므로 보안처분을 병과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클레어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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