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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의 裁判不能 재론 : 괴델의 不完全性 定理 유추의 한계 = Non Liquet in International Law Revisited : Limitations of Analogy to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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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Article 38, paragraph 1(c), of the ICJ Statute, which is a virtual carbon copy of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 PCIJ Statute, the ICJ may apply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custom. This clause was inserted in 1920 when the Advisory Committee of Jurists adopted the proposal made by Mr. Root and Lord Phillimore to avoid the “blind alley of non liquet” after some discussion of, for instance, the prohibition of non liquet as a principle of law, the so-called residual negative principle, and the adversarial principle in litigation. There had never been any declaration of non liquet by the PCIJ or the ICJ until the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was given by the ICJ in 1996. On the other hand, some American scholars argued in the early 1990s the incompleteness of law by an analogy to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s, which had seemingly never appeared before in the legal literature. It is attempted in this paper to show that the completeness or incompleteness of law in general as well as that of international law has not been proved yet and the question of non liquet, and the related question of lacunae, in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olved.
더보기ICJ규정 제38조 제1항 (c)호는 과거 PCIJ규정 제38조 제3항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ICJ는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뿐만 아니라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20년 PCIJ 설립을 위한 법률가 자문위원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재판불능 선언 금지, 이른바 잔여 소극 원칙, 대심 원칙 등을 검토한 후 ‘재판불능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피하기 위한 Root와 Phillimore 두 위원의 공동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삽입된 것이다. 1996년 핵무기 사건 권고적 의견이 주목받은 이유도 그것이 PCIJ와 ICJ의 역사상 첫 번째 재판불능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결정이었다는 데 있다. 한편 이 권고적 의견이 나오기 전인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당시까지 법학계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원용하여 법 일반의 불완전성을 논증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국제법원의 재판불능 선언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1920년 당시의 논의와 아울러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입각한 법의 불완전성 논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완전성 여부, 특히 국제법의 완전성 여부와 아울러 국제법원의 재판불능 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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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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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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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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