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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 The Elements and Effects of Force Majeure - How Force Majeure Affects Contracts in the Time of COV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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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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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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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1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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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term force majeure is often found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many other related statutes, there is no concrete definition of its meaning nor significant scholarly discussion on its specific elements and effects. Current jurisprudence does not clearly distinguish force majeure from a related term, "without fault", by considering only the elements of unforeseeability and unavoidability, which are prerequisites for faults. However, force majeure is different from "without fault" in that it can exempt a party from obligations even in cases of strict liability. Although Force Majeure is applied only under very restrictive and exceptional conditions, the unprecedented nature of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s the applicability of force majeure to contract relations. As a comparison, the new French Civil Code has adopted a separate article on the definition of force majeure, stating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exteriority, unforeseeability, and irresistibility. Similarly, while Germany does not have any substantive article enacted, the same 3 elements are discussed by jurisprudence and scholars. Common law deals with this issu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ustration, which allows a party to terminate a contract in cases of impossibility, frustration of purpose, or illegality. CISG intentionally uses the term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instead of force majeure or without fault, but still applies the same three elements as in France and Germany. Considering the comparable cases and the origins of force majeure, the elements of force majeure in Korea should be summarized as exteriority, unforeseeability, irresistibility (or unavoidability) and its causal link to impossibility. With regard to COVID-19, whether government's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as force majeure depends on the foreseeability of such measures at the time of contract execution. When an individual debtor is diagnosed of COVID-19, he/she can claim force majeure when the obligation is personal, while a debtor cannot invoke force majeure for his/her employee's disease or increased cost for procurement. When force majeure is temporary, a contract obligation is temporarily suspended. When force majeure is permanent or temporary suspension makes the contract meaningless, the parties can terminate such contract, leaving both parties free from contract obligations or liabilities. Unlike other countries and a few international treaties, current Korean Civil Code remains silent on the notification, renegotiation, or reformation of a contract even when a change of circumstance is extremely onerous or breaks equilibrium of the contract. The need to adopt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further discussed.
더보기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법률에서 불가항력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판례 역시 특별한 기준 없이 과실의 판단 기준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불가항력을 논함으로써 무과실과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 중에서도 외부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도 면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비록 그 인정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COVID-19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는 개정 민법에서 불가항력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항거불능성을 그 성립 요소로 명시하였고, 독일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학설에서 위 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정 발생시 계약좌절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행불능, 계약 목적 성취불능, 위법성 등이 그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CISG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이 인정되는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와 동시에 불가항력의 등장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법상 불가항력 역시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및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COVID-19에 적용하면,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그러한 규제조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며, 채무자나 그 피용자의 COVID-19 감염은 채무의 성질(부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과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COVID-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가항력이 인정되더라도 이행이 가능하면 불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 이행이 정지될 뿐이지만,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행지연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 및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급부는 소멸하며, 이행지체나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면제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타국이나 일부 협약과 달리 사정변경시 재교섭권, 대금감액권, 통지의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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