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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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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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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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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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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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즉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당당한 의사결정주 체로서 보고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찍이 이 에 대해 눈을 뜬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인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문제제기로 새로운 성인후견제도가 입법화될 분위가가 무르익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민법개정안, 박은수 의원이 제안한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민법개정안(성년후견추진연대안), 나경원 의원이 제출 한 장애성년후견법안이 그것이다. 이 세 법안은 모두 성년후견의 새로운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이념, 잔존능력의 활용 등을 담고 있 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친족회의 폐지와 후견감독인 제도의 도입 등 많은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지만 민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일원론을 채택할 것인지 다원론을 채택할 것인지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세 법안을 상호 비교함으로 써 우리 사회에 가정 적합한 법안을 찾도록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 민법의 문제점,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 고 다원론 보다는 일원론이 좀 더 성년후견이념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하고, 후 견인의 교육도 필요하고, 성년후견인이 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dvent of an aging society while protecting the elderly and disabled is a crucial issue. In developed countries it has been legislated for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in our country in recent year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expected to be legislated. In the current Parliament three bills have been submitted. The government submitted amendments to Civil Code, Civil Code revisions adult guardianship established in promoting solidarity, it is disabled adult guardianship legislati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ormalization of the new ideology ideals, respect for self determination,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remaining capacity according to a new philosophy of life, independence and participation in reconciliation system should help. In this paper, comparing the three bills, and my future adult guardianship issues for a successful settlement should look at wha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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