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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성과 지구법학 - 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의 가능성 - = Public Reason and Earth Jurisprudence
저자
김도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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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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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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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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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가 초래한 전지구적 위기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 양식,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에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구법학은 법의 차원에서 그러한 전환의 방향과 내용을 설득력 있게제시한다. 그런데 지구법학의 중심에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좋은 삶, 곧 번영과 만개의 완성을 지향하는 완전주의(perfectionism)가 자리한다. 완전주의는 포괄적 교리에 속하므로, 그 완전주의에 기반을둔 지구법학의 해법이 법정책과 사회정책으로 제도화되어 공권력의 강제력 아래 시행되기 위해서는공적 정당화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은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정당성 원리를 준거로 삼아 지구법학의 규범 명제들이 합리적 거부가능성의 관문을 통과하고 합리적 승인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공적 이성을 자유주의적 가치에 한정하는 이해를 넘어, 좋은 또는 번영된 삶을 충분히 영위하기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이라는 완전주의 가치가 공적 이성의 내용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고찰한다. 지구법학의 핵심 주장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행사와 향유를 지원⋅지지하는 조건으로서 생태와 자연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중첩적 합의를 형성할 여지가 있음을 보인다.
공적 이성은 세 가지 가치 성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 성분, 즉 자유⋅평등⋅ 공정이다. 둘째, 완전주의적 가치 성분으로서 좋은 또는 번영된 삶의 충분한 실현과 탁월성의 성취에필요한 조건의 보장이다. 셋째, 지구법학적 가치 성분으로서 지구공동체 및 그 비인간존재 구성원들의통합적 안녕의 완성이다. ‘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은 생태적 정의 원리를 통합한 정치적 정의관의 이론적 형성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The global crisis of the Anthropocene calls for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human modes of thought and action, as well a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responses. Earth jurisprudence offers a compelling normative direction for such transformation within the field of law. Yet if its proposals are to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public policy and enforced by public power, they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ublic justification. At the normative core of earth jurisprudence lies a form of perfectionism, which seeks the flourishing of both human and non-human beings. Since perfectionism typically belongs to the domain of comprehensive doctrines, it must secure the support of public reason in order to serve as a legitimate basis for coercive state ac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normative claims of earth jurisprudence can meet the standards of legitimacy articulated by public reason liberalism. It analyzes whether these claims can pass the test of reasonable rejectability and satisfy the criterion of reasonable acceptability.
The article further explores whether certain perfectionist propositions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 of public reason itself.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individuals to sufficiently realize their own conceptions of a good or flourishing life may constitute a component of public reason. Moreover, some core claims of earth jurisprudence may be capable of forming an overlapping consensus insofar as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systems and nature supports the effective exercise and enjoyment of basic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conclusion, the values of public reason that justify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may be understood as comprising three components: liberal values (liberty, equality, and fairness); perfectionist values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 good or flourishing life); and earth-jurisprudential values (the integral well-being of the earth community and its non-human members). The idea of an “earth-jurisprudential public reason” thus expands the horizon and ground of public justification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reasonable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that incorporates principles of ecologic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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