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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해외 원조 의무 논증에 관한 고찰 - 자연적 의무와 지원의 의무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Rawls’s Arguments of Foreign Aid Duty - Focusing on Natural and Assistant Du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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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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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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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국제 사회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민법』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를 지원해야 할 해외 원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원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표가 성취되는 지점은 지원을 멈추는 중단점이 된다. 롤스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적 부유하고 안정적인 선진국들은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자립성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정의론』에서 롤스는 모든 개인들이 가지는 상호 원조의 자연적 의무를 통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우리가 그것에 동의했는지 또는 어떤 국가에 소속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는 개인들은 극심한 지구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원조 의무를 가진다. 자연적 의무를 통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롤스의 논증은 지구적 정의 원리를 통해 불평등 및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구조 및 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정의의 의무이다. 만약 세계적 차원의 상호의존성을 포함하는 지구적 기본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지구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정의의 자연적 의무를 가진다.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가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지구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Rawls argues in The Law of People that well-ordered societies have a duty to assist societies suffering from unfavorable conditions. The duty of assistance is to help suffering societies come up with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that can rationably and reasonably manage their problems and allow them to ultimately enter an well-ordered society. Therefore, the point at which this goal is achieved is the cut-off point at which assistance is stopped. Meanwhile, in A Theory of Justice, Rawls justifies foreign aid through the natural duty of mutual aid. This duty applies universally to all individuals and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that persons should follow regardless of whether we agree or which country we belong to. Therefore, individuals living relatively wealthy lives have a foreign aid duty to address extreme global poverty. In terms of justice as fairness, a fundamental, significant natural duty is to establish a just structure and system.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at is integrated into one space, the need for global justice appears to b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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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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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10-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윤리교육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9 | 1.39 | 1.2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6 | 1.67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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