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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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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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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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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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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등에 관한 법규에 합치하지 않은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시장가치가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이나 전매가 금지되고 시장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측 국가의 국내법상의 공법적 규제의 내용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측으로 부터 자국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지가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매도인이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측 국가의 다양한 공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엄격하고 불합리한 기준까지 충족한 물품의 인도를 매도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법적 규제의 판단기준을 CISG에 있어서 물품적합성의 문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공법적 규제기준에 적합한 물품인도와 관련된 중요한 각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각국의 공법적 규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하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whether the seller in order to meet the obligation to deliver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Article 3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to comply with the local public law regulation for the use of certain goods. Do this public law regulations have to be observed in the export country or in the buyer‘s import country or are those requirements valid in the third country to which the goods are destined to be delivered. These standard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Consumer protection, labor, environmental protection, product safety provisions affect fitness of purpose. The problem of conformity of goods to the public law regulations was overlooked at the creation of the CISG. The CISG contains conformity of the goods in Art. 35. The treatment of conformity within its meaning is based on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a defect. Art. 35 (1) CISG refers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rt. 35 (2) contains provisions when the parties rules are incomplete. Purpose of this paper is how public law regulations affect delivery of goods according to Art. 35 CISG. The main question is whether the seller in order to meet hi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according to the contract has to comply with the public law regulation of his seller’s country or the public law of the buyer’s country. Therefore present this paper a summary of case la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regulation and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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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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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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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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