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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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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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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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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5-2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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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의 보험계약법 개정(2007)과 일본에서의 보험법 제정(2008)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표준약관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생명보험표준약관(2010.1.29.개정, 2010.4.1. 발효)의 개정은 표준약관체계의 합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항의 정비를 수반한 대대적 개정이었고 이러한 개정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 보험제도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정 약관상의 몇 가지 문제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계약내용변경권과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에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나, 모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선급설을 취하고 있고, 선급설의 논거를 통하여 약관상의 규정도 선급설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표준약관 제6조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전면적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Germany(2007) and Japan(2008).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It was significient reform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nd enhance the confidence and reput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It has a few problems.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m.
SLIPC defined the rights of a policyowner to change the beni-ficiary and policyowner's name. It require that the insurer should give consent to the change of policyowner but he don't have to give consent to change benificiary.
A policy taken out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is voi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at man. SLIPC article 6 provide that the written consent by the insured can be revocable at any time. How-ever, if the insured can withdraw his/her consent at any tim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y cannot be done.
The owner of a life insurance policy with cash values can obtain money using the policy as security.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olicy loan are divided into two views, consumption loan view and advance view. The Supreme Courts held that a policy loan is eventually advance of the cash value by this decision. I think that a policy loan is an advance of money that the insurer must eventually pay out under the policy. Thus loan provision of the policy should be revised such as "The policyowner can receive an advance of cash from the insurer"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emphasize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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