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 The Judgment on Self-Defense in Case of Mistaken Obstruction to the Lawful Execution of Du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7(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Regarding the relevant case, the courts have disagreed on the lawfulness of the police officer A and B’s random questioning, and therefore the judgments of whether 甲 was guilty or not differed as well. The questioning seems to be a legitimate and reasonable execution of duty owing to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description of the suspect, and the fact that attempted rape had been reported twice before the incident occurred.
The next issue would be the judgment on 甲’s mistaken self-defense against the random questioning of the police officer A and B. The general explanation on mistaken self-defense relates it with the whole structure of the crime theories. Although the general explanation is criticized for being unrealistic in this regard, it helps prevent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promote legal stability. Understanding the core of the phrases in the Article 13 and 16 as “elements of crime” and “law” conforms to the reason why the Article 13 and 16 are separately stipulated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rime separately. Moreover, there are two different defenses of mistake in the criminal law, which means that the actor’s subjective portion is divided into one with respect to the elements of crime and another with respect to excuses. Therefore, when it comes to interpreting the mistaken self-defense, the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mistaken self-defense implies a prerequisite as well as a limitation. Since the theory is used when the actual self-defense situation does not exist,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the situation and the misconception of the actor comes before the fact-finding phase. After the supreme court’s reversal, the trial court retried the case and ruled that the misconception of self-defense situation did not exist, stating “It is un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isconceived police officers as robbers, and that there was a current, imminent, unlawful infringement.” This ruling would indicate that the relevant case is not concerned with the concept of mistaken self-defense, so the theories on the mistaken self-defense cannot be applied. Here, it may be misled that the mistaken self-defense is a matter of fact-finding on self-defense situation. This is because theories of criminal law presuppose confirmed fa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heoretical discussion of mistaken self-defense into a discussion of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perception of self-defense situations. Two conflicting theories set different points of time when to judge whether the self-defense situations do exist. If the concept of mistaken self-defense is assumed to be acknowledged, the theory that sets the judgment criterion after the act of self-defense would be valid. Another theory that judges whether the self-defense situation exist based on the time of the act is unreasonable in that in the case when the existence of self-defense situations are acknowledged at the time of the act, self-defense, instead of mistaken self-defense, should be discussed. In addition, if it is concluded based on the time of the act that there is no self-defense situation and concluded as such even afterwards, guilty finding can simply be delivered without taking the concept of mistaken self-defense into consideration. The concept and theory of mistaken self-defense have derived because there are cases in which there was no actual self-defense situation, but reasonable grounds for misconception of self-defens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act. If the criminal law acknowledges the mistaken self-defense and differentiate justifications and excuses, judging the existence of self-defense situ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ime point after the act, rather than the time point of the act.
In order for the court to draw a conclusion that aligns well with the mistaken self-defense theory, it should hold: Since the police officer’s execution of duty was ultimately no...
불심검문에 대한 정당방위와 오상방위가 다투어진 대상사건에서 법원 간에 경찰관 A와 B의 불심검문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달랐고 이에 따라 甲의 범죄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었다. 직전 2일간 연속해서 강간미수의 사건이 신고된 지역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야간에 잠복근무 중인 평균적 경찰관의 입장에서 甲을 불심검문하지 않는 것이 상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신고된 사건의 발생시간과 유사한 02:20경 경찰관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甲에게 불심검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임무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 A와 B가 甲에게 불심검문을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甲에 대한 경찰관 A와 B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면, 다음으로 경찰관 A와 B의 불심검문에 대해 甲이 오인한 저항행위를 오상방위로 볼 수 있는지가 검토된다. 오상방위에 대한 일반적 설명방식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범죄론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성을 갖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현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의라고 비판되기도 하지만, 논거를 범죄론체계 전반에 걸쳐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오상방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형법 제13조와 제16조의 문구에서 적용대상의 핵심은 ‘죄의 성립요소’와 ‘법령’이라고 보는 것이, 3단계 범죄체계에 따라 형법 제13조와 제16조가 별개로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둘째, 착오의 규정을 2개로 규정한 것도 행위자의 주관적 영역을 구성요건에 대한 주관과 위법성에 대한 주관으로 구분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상방위의 해석론에는 전제이자 한계가 존재한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방위상황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상황의 부존재와 그에 대한 오인의 존재라는 사실인정의 선(先)문제가 전제된다.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672 판결(환송심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라고 하면서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오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대상사건은 오상방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상방위에 대한 형법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오상방위에 관해서 법원이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것은 형법이론은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사실인정의 확정을 전제하는 형법이론과 사실미확정을 전제하는 형사절차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착오론과 주관적 범죄요소의 확정이다.
오상방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정당방위 상황의 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방위의 요건인 정당방위 상황의 존재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위시설과 사후시설이 대립하는데, 오상방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사후시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