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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표현의 자유 제한조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Legislation to Suppres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his Acceptable?- ‘Focused on the Review of Provis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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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hereinafter,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hereinafter,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2020 after the National Assembly’s discussion for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and are currently in effect in 2021, can be reconciled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prescribed under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definition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under Article 1-2(1)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rohibition of the communication of false facts regarding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under Article 8 of the same act, the definition of “leaflet, etc.” under Paragraph 5, Article 4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distribution” under Paragraph 6, “prohibition of breaching South-North Korean agreements” under Article 24, and “penalty” under Article 25 of the same act infringed the freedom of expression prescribed under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After further examination of whether the amendments were corresponding to the doctrine of void-for-vagueness, justifiability of the purpose and suitability of the means which derive from anti-over restriction principle, the doctrine of minimum infringement which is also called the doctrin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the doctrin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and 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none of the amendments could be considered to properly comply with the foregoing. In particular, provisions of the amended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were found to involve serious problems as well that they hardly accor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Articles 12(1) and 13(1) prescribing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and Article 21(2) prescrib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censorship.
No one will deny the importance of the valu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honor of the victims, 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no matter how such importance is emphasized, restricting Constitutionally-guaranteed basic rights shall be within the scope of not damaging the basic democratic order of our Constitution, which aims at human dignity and value, and in particular, it must not violate the essence of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spiritual freedom.
2020년 상당히 짧은 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현재 시행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1조의2 제1항의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 제8조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5호 “전단 등”의 정의 규정, 제6호 “살포”의 정의 규정,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및 제25조 “벌칙”규정 등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개정 법률 모두 이를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볼 수가 없었다. 특히,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사전검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 등의 헌법 규정들과 부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나 남북관계발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 역사적 가치나 남북관계발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신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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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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