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중 과일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II) =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sticide Tolerance for Exporting Fruits (Ⅱ)
저자
채석 ( Seok Chae ) ; 김태화 ( Taehwa Kim ) ; 박종우 ( Jongwoo Park ) ; 심재룡 ( Jaeryong Shim ) ; 정진욱 ( Jinwook Ju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46(2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과일류의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국 또한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구조의 개선과 무역장벽의 하나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세 계 각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출한 농산물 및 식품들이 수입국의 규제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지 및 반송 등으로 수백억원의 무 역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유망 과일류에 대하여 수입국 및 Codex 농약 잔류허용기 준(안)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포장잔류시험을 수행하고 농산물 및 가공품 중 잔류농약 분석 및 가공계수 산출하여 배 및 사과 중 chlorothalonil의 Codex 및 수입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자료 생산 및 기준(안) 마련하고자 하였다. Codex 및 수출국 기준 제안을 위한 시험계획 수립을 위해 각 주요수출 국가별 Import tolerance 설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하고 포장잔류시험 및 가공과정 중 잔류시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험 수행을 위해 시험 대상작물로 사과와 배를 선정하고 시험농약으로 사과의 경우 클로로탈로닐 수화제(다코닐, 경농), 배에 대해서는 클로로탈로닐·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경탄, 영일케미컬)을 선정하였고 Codex 및 수출국 MRL설정 기준에 적합한 잔류시험을 위해 6포장시험에 약제처리는 각 시험포장당 4반복 시험구를 두었다. 시험장소의 선발은 ``2011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11. 6. 28)를 근거로 국내 재배면 적 상위 6개소에서 시험장소를 선발하여 사과의 경우 경주(영천), 예산, 경남지역, 충주, 경북북부 지역 및 전남지역을 선정하였고, 배의 경우는 경주·울주, 경북지역, 예산, 안성, 나주 및 충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약제의 살포는 사과의 경우, 사과 점무늬낙엽병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 희석배수 600 배, 살포약량은 500 L/10 a, 살포횟수는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 그리고 살포시기는 수확예정 21일전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로 시험을 계획하였고 배의 경우는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 희석배 수 1,000 배, 살포약량 500 L/10 a, 살포횟수는 10일 간격으로 4회 살포, 살포시기는 수확예정 21 일전까지 10일 간격으로 4회 살포한 후 시료의 수거는 최종약제 살포 직후, 3일, 7일, 14일, 21일, 28일 및 35일 후 시료를 수거할 예정이다. 각 작물의 포장시험은 2013년 8월 1일경에 시작하여 10 월 중순까지 수행한 후, Codex 및 수출국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 제조(쥬스화) 및 가공과정 중 농약잔류량 변화 연구 및 각 포장에서의 농약의 잔류감소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Chlorothalonil의 사과 및 배에 대한 Codex 기준설정과 수출 식품 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수출 식품의 국제 기준 설정에 따른 국내 위상 제고 및 식품 수출 증대를 통한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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