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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observed through the revised laws in the Kim Jong E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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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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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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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mendments of the core laws of the economy in the laws enacted and revised in 2012∼2015 in the “Co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edition)”. In this way, I will grasp the main contents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in the Kim Jong Un era, extract its characteristics, and briefly summarize the performance, limitations and ripple effects of this measures.
It is clear that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taken through the Code, has considerable elements in common with the economic reform of socialist countries. For example, there is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indicators that a enterprise has to achieve mandatory, a reduction in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national economic operations, and a expansion of autonomy, incentives and self-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However, North Korea has other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socialist countries. The reduction and abolishment of the directive planning for enterprises is not the int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post -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reality that the planning economy is broken down.
This measure is considered to have progressed much more than the trial reform measures of the 2003∼2004 Prime Minister Park Bong-Joo, not to mention the 7·1 measures in 2002 in terms of level, depth and range of reform.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changes in laws or official systems will immediately lead to changes in the way the economy operates in reality.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contents of institutional restructuring, which does not deal with issues such as ownership, quasi-taxes, and privileged economy.
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에 수록된, 2012∼2015년에 제·개정된 법령 중 경제분야의 핵심 법령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 성격과 특징을 추출하고, 이 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계획지표 수의 대폭적인 감소, 국민경제 운영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자율성, 인센티브, 자기책임의 대폭적인 확대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2003∼2004년의 박봉주 총리 시절의 시험적 개혁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이나 공식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실에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제도 개편의 내용 면에서도 시장은 비교적 폭넓게 수용했지만 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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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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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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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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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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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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