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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 The Legal Traces of the Right of Overseas Koreans to Return Korea – Focused on Koreans in Sakhalin/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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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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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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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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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71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위하여서는 과거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제시절 강제로 외국, 특히 러시아의 사할린 등으로 징집되어 갔던 사람들과, 중국으로 독립 운동 등으로 자발적, 타발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던 동포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문(1948. 12. 10. 제정)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또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방 70주년을 넘어서도 일제시절의 책임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만 돌리고, 그들의 책임에 근거한 지원이 없으면, 이들을 귀환시키는 한국 정부 단독의 재외국민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대책을 독립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당시 통치자의 실정으로 국민을 강제로 외국까지 징집 내지 경제적 ․정치적으로 내보낸 국가의 책임은 그 후대의 통치자에게도 승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귀환자들을 1세대만 귀국시켜 또 다시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정책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여전히 무국적인채로 외국-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한국으로의 출입국 허용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확정된 정책이나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2),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3),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와 법적 자취(4)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통일로 가는 방향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more than 70 years since South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Nonetheless, those Koreans who voluntarily emigrated or were forced to emigrate aborad, especially China or Russia, after the independence, are not given "the legitimate right to return". It is becau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actively worked on concluding a treaty for dual nationality out of fear that it might cause a diplomatic conflict with China or Russia.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taken proper responsibility for the right but overlooked the essence of it only by holding Japan to accountable for responsibility and compression for its colonial rule. The example of such passive attitude is to grant defection, not citizenship only for the first generation.
In Korea, a special law for Koreans in Sakhalin has been drafting around in the congress for 10 years. Focusing on the measures to help them return and settle in Korea, "Special Act on Supporting Koreans in Sakhalin" first raised in the 17th National Congress in 2005 had been proposed 6 times until 2010 and eventually failed to pass the congress. In the 19th National Congress, "a special act on supporting Koreans in Sakhalin", which outlines the inclusion of those Sakhalin Koreans who emigrated due to compulsory mobilization by Japan, Koreans born in Sakhalin and their souses, and direct descendants of the first generation and their souses as the beneficiary of the act, and supports them to return and settle in Korea permanently, was proposed again, but it has still hung in limbo in the standing committee. Upon this issue, I expect to see the government born as a new one of a sovereign nation.
Wishing their status is restored to "right position" from victims of history, the present study paid a keen attention to the Koreans were drafted into Sakhalin or Chin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r those who were forced to leave Korean even before that, and "their right to return home". They has survived the 4th generation, mainly in Sakhalin and China.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legal measures for them (II, III), and fi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IV).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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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통일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논총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9 | 1.222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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