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whether the bank account holder should make restitution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when the payment is made to the account. - focusing on the notion of the profit in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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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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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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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1-608(48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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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의 무권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예금 계좌로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하였는데 무권대리인이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이 송금된 금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 내지 매도인이 위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본 글은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 특히 차액설과 구체적 대상설을 상세히 논하고, 대법원이 그동안 판시해온 ‘실질적인 이익’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구체적 대상설에 의하면 이득 소멸의 항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이득 소멸의 항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항변에 따른 반환범위를 논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의 결과 대상판결의 판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본 사안은 금원 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소유권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임대차관계에 적용되어 왔던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한다’는 불명료한 ‘실질적인 이익’의 법리를 이질적인 사안에까지 무리하게 확장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추어, 예금의 귀속에 있어서 명의와 실제를 분리해서 보는 사고는 지양해야 하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 명의자의 소유로 보면 충분하다. 따라서 그 금원을 누가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으로 ‘예금계좌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요소를 판시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손실자(매수인)가 이득자(매도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손실자는 이득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며, 이 경우 이득자는 그 이득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현존이익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실자에게 지웠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끝으로 규범적, 정책적 측면에서 예금명의인은 자기책임하에 자신의 통장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며, 통장 관리를 해태한 예금명의인에게 적어도 입증책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줌이 상당함에도 대상판결은 예금명의인에게 쉽게 면책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대상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
In the case that after the purchaser had made the sale contract through an unauthorized agent, the purchaser made payment to the bank account of the vendor, and then an unauthorized agent withdrew the money unawares to the vendor,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that the vendor should not be liable for unjust enrichment because the purchaser does not establish the fact that the vendor acquired the actual profit nor the vendor actually controlled the money in the accoun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riticize the logic of the judgment. For this purpose, this essay discusses the notion of the profit in unjust enrich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trast between the difference theory and the concrete subject theory, and criticizes the notion ofthe actual profit, which has been repeatedly declar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hereafter the Court) decisions. According to the concrete subject theory, the defense of the extinction of the profit assumes importance and therefore, this essay deals with the details of the defense and the extent of restitution by the defense.
The judgment can be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is case is regarding unjust enrichment caused by the ownership of the bank account holder,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unjust enrichment by the occupation. In spite of the difference, the Court extended the logic ofthe actual profit', 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case regarding unjust enrichment by the occupation, to this cas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Second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financial policy by real name, it is not desirable to differentiate the real holder of the bank account from the nominal holder of the bank account. It is reasonable that the bank account holder owns the money wired to the account.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find out who actually controls the money in the account. The reason of the judgment that the bank account holder should make restitution only if he actually controls the money can be criticized for this respect. Thirdly, the purchaser can be said to satisfy the burden of proof by establishing the fact that he made payment to the account of the vendor, and then the vendor can be said to bear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fact that the money was extinguished without his participation. However, the judgment made an error in declaring that the purchaser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fact that the money was under the actual control of the vendor. Fourthly, since the bank account holder is obligated to manage his account appropriately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if he is negligent in managing his account, he should suffer the disadvantage at least in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ccording to the judgment, the negligent account holder can be easily exempted from the duty of making re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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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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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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