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법리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bout an Illegal Lock-ou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70(42쪽)
KCI 피인용횟수
2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오래 전부터 파업 등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왔다. 집단적인 노무거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는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 와서야 근로자측의 모든 위법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하였지만 과거부터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측의 단체행동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다. 최근에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조치 비율이 증가되어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놓고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법한 파업의 경우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력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인데,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행위가 있게 되고 이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한 직장폐쇄는 기업의 정상업무, 정당한 조합활동 및 근로희망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측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사례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파업과 직장폐쇄 양자간에 어떠한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형벌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법리를 검토해보고 현재 근로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적용 법리를, 사용자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리와 비교해 봄으로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본다.
더보기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business of another by the method of by circulating false facts or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Article 314 of Criminal Act).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specified in article 314 of Criminal Act is applied to the illegal strike widely. On the other hand,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hardly ever applied to the illegal lock-out. There are little
discussion or studies about it. The illegal lock-out is done by a collective refusal to receive a labor service which is deemed to be a threat of force specified i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It can be regarded as an action to interrupt a labor-union activity and worker’s business. Thus,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can be applied to the illegal lock-out. Both of a refusal to offer a labor service by a strike and a refusal to receive a labor service by a lock-out are corresponded with the 'threat of force' on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can be applied to the refusal to offer a labor service by the strike, it should be applied to the refusal to receive a labor service equally. In the case of the illegal strike, the relevance of elements of a crime can be broken by the collective action which is ensured by Constitution. In the case of the illegal Lock-out, the relevance of elements of a crime cannot be broken because it is not the rights ensured by Constitution. Therefore the relevance of elements of a crime can be broken at the step of the elements of a crime in the case of the illegal strike, while it can be broken at the step of the illegality in the case of the illegal lock-ou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