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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 제314조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 Application Scope and Its Limitations of the Article 314 in the criminal evid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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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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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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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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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고, 직접심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하려는 전문증거 배제법칙
(제310조의2)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전문서류에 대하여 제312조 내지 제313조의 규정을 두어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이에 더하여 다시 한번 제314조라는 보충규정을 통하여 이른바 필요성과 특신상태라는 요건 하에 전문법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대한 보충규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충족 여부는 최대한 엄격한 요건과 신중한 절차 하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래 전문법칙은 원본증거를 통해 법관이 심증형성을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본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행한 진술과 다른 전문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312조와 제313조의 규정은 다소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적어도 전문법칙의 예외규정과 전혀 다른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이러한 규정들은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문기재 서류 일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31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입법적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It is based on hearsay rule or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310 under which it aims to provide a defendant with an opportunity to cross- examine and strictly abide by the trial-centered judgement instead of direct deliberations, by excluding its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which no statements before a judge in the opening court are not made for, and which denies a defendant any chance of cross examinations. Meanwhil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recognized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with regulations of Article 312 to Article 313, and further recognized a major exception to the rule under such requirements as necessity and special states through the supplementary regulation of Article 314. Any compliance with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all be determined with strict limitations and under prudent procedures since it is a supplementary regulation to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In principle, the hearsay rule is a judicial system that serve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fair trial when a judge forms a conviction based upon original evidences. However, it is to a degree problematic to allow for admissibility of another hearsay evidence different from the presented testimony by a person made in the previous trial in the country under the circumstance any exceptional situations (necessities) not allowing for the original evidence are present. Therefore, it’s desirable to repeal such a regulation in terms of theoretical approach, and making an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future that may exceptionally adopt it admissible only if the general documents on evidences principally meet requirements of the Article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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